풀필먼트·물류대행 세무: 대행 수수료 과세, 보관료, 매입세액
요약
- 보관·포장·배송 대행 수수료와 보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 화주(고객사)에게 B2B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 화주 대신 낸 택배비를 단순 대납하면 통과, 책임지면 매출(계약 확인).
추천 대상 · 풀필먼트·물류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 물류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대행 수수료·대납비 구분이 처음인 담당자
물류대행 수입은 과세인가요?
네. 풀필먼트·물류대행의 보관·포장·피킹·배송 대행 수수료와 보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화주(고객사)에게 B2B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 매출 구분 | 예시 | 부가가치세 |
|---|---|---|
| 대행 수수료 | 입출고·피킹·포장 | 과세 |
| 보관료 | 창고 보관 | 과세 |
| 부가 서비스 | 검수·반품 처리 | 과세 |
| 택배비 대납 | 화주 대신 결제 | 통과 또는 매출(계약) |
택배비 대납, 통과인가요 매출인가요?
화주를 대신해 택배비를 내고 청구할 때, 그 택배비를 매출에 포함(총액)할지, 단순 대납(통과)으로 볼지가 중요해요.
- 단순 대납·전달이면 통과금액, 대행 수수료만 매출
- 물류업체가 운송 책임·위험을 지면 택배비도 매출, 택배비는 비용
- 계약상 책임 구조로 판단하고 일관되게 처리해요
택배·창고 매입세액
화주 한 곳 대행 매출 계산 예시
행복풀필먼트(법인)의 한 달 한 화주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단순 대납 가정).
- 대행 수수료 + 보관료(과세): 2,000만 원 → 매출세액 200만 원
- 화주 대신 낸 택배비 800만 원: 단순 대납이면 통과(매출 아님)
- 창고 임차·설비·포장재 매입세액 공제
단순 대납이면 택배비 800만 원은 매출이 아니라 통과예요. 대행 수수료·보관료만 매출로 잡아요. 물류업체가 운송 책임을 지는 구조면 처리가 달라지니 계약을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택배비 대납을 매출로 잡아요. 단순 대납이면 통과금액이고, 대행 수수료만 매출이에요.
- 총액·순액을 섞어 처리해요. 계약상 책임 구조에 따라 일관되게 구분해요.
- 창고·설비 매입세액을 놓쳐요. 임차료·물류설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관료·대행료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네. 보관·포장·배송 대행 수수료와 보관료는 과세예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해요.
Q2. 화주 대신 낸 택배비도 제 매출인가요?
단순 대납이면 통과금액이라 매출이 아니에요. 물류업체가 운송 책임·위험을 지는 구조면 매출이 될 수 있어요. 계약으로 판단해요.
Q3. 창고 임차료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일반과세자(법인 포함)면 창고 임차료·물류설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설비는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대행 수수료·보관료를 과세 매출로 보고 B2B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 택배비 대납의 통과·매출 여부를 계약 기준으로 정하기
- 택배·운송 외주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하기
- 창고 임차료·물류설비 매입세액 공제 + 감가상각하기
- 포장재·소모품 매입세액·비용 처리하기
- 7월·1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자료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