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직원 입사 시 경리 처리 — 4대보험 취득부터 급여 설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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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4대보험 취득 신고, 급여 설정, 세금 처리를 입사 당일 서류부터 순서대로 처리해요.

신규 입사자 경리 처리 흐름

입사자가 생기면 회계팀은 노무 서류 수령부터 4대보험 신고, 급여 설정까지 빠짐없이 처리해야 해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발생해요.

입사 당일 수령 서류

  • 근로계약서 (2부 작성 — 1부 회사 보관, 1부 직원 교부)
  • 주민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급여 이체용)
  • 원천징수 신고용 가족 수 신고서
  •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있으면)

4대보험 취득 신고

보험신고 기한신고처
국민연금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고용보험과 동일근로복지공단

4대보험 통합징수 포털(EDI) 또는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해요.

급여 설정

  1. 근로계약서상 급여 확인 (기본급·수당 구분)
  2. 비과세 항목 설정 (식대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 등)
  3.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 계산 (본인 포함 가족 수 기준)
  4. 4대보험 각 요율 적용 후 공제액 산정
  5. ERP·급여 프로그램에 입력

입사 월 급여 계산 (일할 계산)

일할 급여 = 월 급여 × (입사일부터 월말까지 일수) / 해당 월 총 일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일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돼요(국민연금은 본인이 원하면 입사한 달부터 낼 수 있어요). 고용·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에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그 달부터 부과돼요.

수습기간 급여 처리

  • 수습기간(3개월 이내) 중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단순 노무직 제외)
  •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건 명시 필수
  • 수습 중 4대보험 취득 신고 대상임 (제외 불가)

입사 처리 체크리스트

항목완료 여부
근로계약서 서명·날인□
4대보험 취득 신고□
급여 이체 계좌 등록□
간이세액 적용 가족 수 확인□
ERP 직원 정보 등록□
사원증·법인카드 발급 요청 (해당 시)□

실무 주의사항

  •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신고 기준 적용
  • 외국인 근로자: 국적·비자 종류별 4대보험 적용 여부 확인
  • 건강보험 취득 신고 지연 시 미납 기간 보험료 일괄 부과될 수 있음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신규 입사자 경리 처리 흐름
  • 입사 당일 수령 서류
  • 4대보험 취득 신고
  • 급여 설정
  • 입사 월 급여 계산 (일할 계산)
  • 수습기간 급여 처리
  • 입사 처리 체크리스트
  • 실무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