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직원 입사 시 경리 처리 — 4대보험 취득부터 급여 설정까지
요약
-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4대보험 취득 신고, 급여 설정, 세금 처리를 입사 당일 서류부터 순서대로 처리해요.
입사 당일 수령 서류
- 근로계약서 (2부 작성 — 1부 회사 보관, 1부 직원 교부)
- 주민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급여 이체용)
- 원천징수 신고용 가족 수 신고서
-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있으면)
4대보험 취득 신고
| 보험 | 신고 기한 | 신고처 |
|---|---|---|
| 국민연금 |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공단 |
| 건강보험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고용보험 |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근로복지공단 |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과 동일 | 근로복지공단 |
4대보험 통합징수 포털(EDI) 또는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해요.
급여 설정
- 근로계약서상 급여 확인 (기본급·수당 구분)
- 비과세 항목 설정 (식대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 등)
-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 계산 (본인 포함 가족 수 기준)
- 4대보험 각 요율 적용 후 공제액 산정
- ERP·급여 프로그램에 입력
입사 월 급여 계산 (일할 계산)
일할 급여 = 월 급여 × (입사일부터 월말까지 일수) / 해당 월 총 일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일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돼요(국민연금은 본인이 원하면 입사한 달부터 낼 수 있어요). 고용·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에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그 달부터 부과돼요.
수습기간 급여 처리
- 수습기간(3개월 이내) 중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단순 노무직 제외)
-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건 명시 필수
- 수습 중 4대보험 취득 신고 대상임 (제외 불가)
입사 처리 체크리스트
| 항목 | 완료 여부 |
|---|---|
| 근로계약서 서명·날인 | □ |
| 4대보험 취득 신고 | □ |
| 급여 이체 계좌 등록 | □ |
| 간이세액 적용 가족 수 확인 | □ |
| ERP 직원 정보 등록 | □ |
| 사원증·법인카드 발급 요청 (해당 시) | □ |
실무 주의사항
-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신고 기준 적용
- 외국인 근로자: 국적·비자 종류별 4대보험 적용 여부 확인
- 건강보험 취득 신고 지연 시 미납 기간 보험료 일괄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