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과 회계처리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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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퇴직금은 계산 공식으로 정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지급하는 분개와 DC형, DB형 퇴직연금 회계처리를 따로 봐야 해요.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퇴직급여예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해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평균임금 포함 항목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 수당
  • 연차수당 (전년도 미사용 연차)
  • 상여금 (연간 지급액의 3/12)

평균임금 제외 항목

  • 식대, 교통비 (실비 보전 성격)
  • 결혼·조의금 등 일시적 급여
  • 퇴직금 자체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

기말 충당부채 설정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지급할 퇴직금 추산액을 충당부채로 설정해요.

계정차변대변
퇴직급여(비용)XXX
퇴직급여충당부채XXX

퇴직금 지급 시

계정차변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XXX
보통예금XXX

충당부채 잔액 초과 시 초과분은 퇴직급여(비용)로 추가 계상해요.

퇴직연금 회계처리

확정기여형(DC형)

  • 회사가 매년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납입
  • 운용 책임: 근로자
  • 회계처리: 납입 시 전액 비용 처리 (충당부채 불필요)
(차) 퇴직급여 / (대) 보통예금

확정급여형(DB형)

  • 퇴직 시 지급액이 확정(근속·급여 기준)
  • 운용 책임: 회사
  • 회계처리: 사외적립자산·확정급여부채 별도 인식
계정차변대변
사외적립자산(자산)납입액
보통예금납입액

세무상 퇴직급여 처리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2016년부터 추계액 기준 누적 한도가 0%라 설정액 전액 손금불산입(유보) (법인세법 §33)
  • 한도 초과분: 손금 불산입 → 이후 지급 시 손금 산입
  • DC형 납입액: 전액 즉시 손금 산입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소득세 계산:
①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 × 12
② 환산급여공제 적용
③ 퇴직소득과세표준 산출
④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회사가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 정확히 계산
  •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미가입 시 충당금 설정 의무)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기한 준수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퇴직금이란?
  • 퇴직금 계산 공식
  • 평균임금 포함 항목
  • 평균임금 제외 항목
  •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
  • 기말 충당부채 설정
  • 퇴직금 지급 시
  • 퇴직연금 회계처리
  • 확정기여형(DC형)
  • 확정급여형(DB형)
  • 세무상 퇴직급여 처리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