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인턴 급여 — 최저임금 감액 요건과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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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수습 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을 무조건 깎을 수는 없고, 요건을 갖춘 감액만 가능해요. 수습과 인턴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요.

수습이라고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습 기간에는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맞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단순노무 직무가 아니어야 감액이 가능해요. 요건을 못 채우고 깎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돼요.

수습 최저임금 감액 요건

요건내용
근로계약 기간1년 이상 근로계약일 것
수습 기간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직무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수습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직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인턴도 4대보험에 가입해요

수습 기간이라고 4대보험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라면 수습·인턴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채용을 전제로 일하는 인턴은 근로자로 보아 가입 대상이고, 단순 체험형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형태를 확인해요.

근로계약서와 수습 명시

수습 적용과 감액을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감액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구두로만 수습이라고 하고 깎으면 분쟁이 생겨요. 수습 종료 후 본채용·평가 기준도 함께 정해 두면 좋습니다.

점검표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해요.
  2. 단순노무 직무가 아닌지 확인해요.
  3. 요건 충족 시 수습 3개월 이내 90%까지 적용해요.
  4. 수습 기간·감액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요.
  5. 수습·인턴도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6. 인턴이 체험형인지 채용형인지 확인해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노무 검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확인계약 기간과 직무가 어떻게 되나요?근로계약서
대표 확인인턴은 채용 전제인가요, 체험인가요?인턴 운영안
노무 검토수습 감액 요건을 충족하나요?계약·직무 정보
노무 검토4대보험 가입 대상이 맞나요?근로 형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수습이라고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수습 최저임금 감액 요건
  • 수습·인턴도 4대보험에 가입해요
  • 근로계약서와 수습 명시
  • 점검표
  •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노무 검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