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인턴 급여 — 최저임금 감액 요건과 4대보험
요약
- 수습 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을 무조건 깎을 수는 없고, 요건을 갖춘 감액만 가능해요. 수습과 인턴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요.
수습이라고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습 기간에는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맞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단순노무 직무가 아니어야 감액이 가능해요. 요건을 못 채우고 깎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돼요.
수습 최저임금 감액 요건
| 요건 | 내용 |
|---|---|
| 근로계약 기간 | 1년 이상 근로계약일 것 |
| 수습 기간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 직무 | 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 제외 |
요건을 충족하면 수습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직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인턴도 4대보험에 가입해요
수습 기간이라고 4대보험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라면 수습·인턴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채용을 전제로 일하는 인턴은 근로자로 보아 가입 대상이고, 단순 체험형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형태를 확인해요.
근로계약서와 수습 명시
수습 적용과 감액을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감액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구두로만 수습이라고 하고 깎으면 분쟁이 생겨요. 수습 종료 후 본채용·평가 기준도 함께 정해 두면 좋습니다.
점검표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해요.
- 단순노무 직무가 아닌지 확인해요.
- 요건 충족 시 수습 3개월 이내 90%까지 적용해요.
- 수습 기간·감액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요.
- 수습·인턴도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 인턴이 체험형인지 채용형인지 확인해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노무 검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확인 | 계약 기간과 직무가 어떻게 되나요? | 근로계약서 |
| 대표 확인 | 인턴은 채용 전제인가요, 체험인가요? | 인턴 운영안 |
| 노무 검토 | 수습 감액 요건을 충족하나요? | 계약·직무 정보 |
| 노무 검토 |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맞나요? | 근로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