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거래처 계좌변경 사기 방지
요약
- 거래처 계좌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 송금 사고를 막기 위한 확인 절차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거래처가 "계좌가 바뀌었다"고 연락해 오면 사기일 수 있어 송금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가장 흔한 수법은 거래처 메일을 해킹하거나 비슷한 주소로 위장해, 진짜 청구서에 계좌만 바꿔 보내는 방식이에요. 메일 내용·말투·금액이 평소와 똑같아서 담당자가 알아채기 어렵고, 한 번 송금하면 되찾기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메일이나 문자로 온 계좌 변경은 전화로 확인하기 전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를 사내 규칙으로 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계좌변경 사기 의심 신호
| 신호 | 예 |
|---|---|
| 발신 주소가 미세하게 다름 | 도메인의 철자 하나가 다르거나 무료 메일 주소 |
| 해외·타인 명의 계좌 | 사업자명과 예금주가 다르거나 해외 은행 |
| 긴급·비밀 요청 | "오늘 안에", "감사 중이라 전화 곤란" |
| 첨부 청구서만 바뀜 | 금액·품목은 같고 계좌만 다름 |
| 회신 주소 변경 | 답장하면 다른 주소로 가도록 설정 |
확인 절차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변경 요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처 송금을 보류합니다 |
| 2 | 거래처 원장에 기존에 등록된 담당자 번호로 직접 전화합니다 (요청 메일에 적힌 번호는 쓰지 않음) |
| 3 | 변경 사유와 새 계좌를 서면(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으로 받습니다 |
| 4 | 예금주가 사업자명·대표자명과 같은지 확인하고, 소액 송금으로 예금주명을 검증합니다 |
| 5 | 변경 등록과 첫 송금은 송금 이중승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두 사람이 승인합니다 |
계좌 등록 기준은 거래처 등록 은행계좌 검증, 명의가 다를 때는 거래처 계좌명의 불일치 대응: 지급 보류와 확인 절차을 참고하세요.
예시
평소 매달 거래하던 원자재 업체에서 "은행 거래를 옮겼다"며 3,300만원 청구서와 새 계좌가 메일로 왔다고 해 볼게요. 발신 주소가 진짜 도메인과 한 글자 달랐고, 새 계좌 예금주는 개인 이름이었어요. 기존 담당자에게 전화해 보니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었고, 메일 해킹으로 드러났어요. 송금 보류와 전화 확인 두 단계만으로 3,300만원 사고를 막은 경우예요.
사기 계좌로 송금했을 때 대응
- 즉시 송금 은행에 연락해 사기 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지급정지를 요청해요.
- 경찰(사이버범죄 신고)에 신고하고 메일 원본·송금 내역을 보관해요.
- 진짜 거래처에 알리고, 대금 지급 문제를 계약 조건에 따라 협의해요.
- 회계상으로는 송금액을 거래처 채무 변제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미수금(사고 금액)으로 두었다가, 회수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면 손실로 처리해요.
계좌 변경 사내 규칙
- 계좌 변경은 서면 요청과 전화 확인이 모두 있어야 반영
- 거래처 원장의 계좌 수정 권한은 송금 담당자와 다른 사람에게
- 새 계좌로 첫 송금할 때 금액과 관계없이 이중승인
- 해외 계좌 송금은 추가 승인
자주 묻는 질문
Q1. 메일만 믿어도 되나요?
안 돼요. 진짜 거래처 메일 계정이 해킹된 경우도 많아서, 메일이 진짜처럼 보여도 전화 확인이 필요해요.
Q2. 급하다고 재촉하면요?
재촉할수록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확인이 끝날 때까지 하루 늦어지는 것이 사고보다 훨씬 싸요.
Q3. 세금계산서의 사업자와 입금 계좌 명의가 다르면요?
실제 공급자가 다를 수 있어 세금계산서 자체의 신뢰성 문제로도 이어져요. 사유를 확인하고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