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 열람 — 상가·주택 임차 전 임대인 체납 확인 신청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4건
요약
  1. 임대차계약 전, 또는 계약 후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요.
  2. 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이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요.
  3. 신고한 국세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열람돼서 최근 신고분은 안 보일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사무실·상가·주택을 임차하려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와 사업자

미납국세 열람 뜻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미납국세 열람은 건물을 빌리려는 사람이 계약 전후에 임대인이 내지 않은 국세와 체납액이 있는지를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제도예요.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109조예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건물이 압류·공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서, 보증금을 보내기 전에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써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려는 사람이에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

회사가 사무실이나 매장을 빌릴 때는 대부분 두 번째에 해당해요. 신청서는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해도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해요.

핵심 기준

구분내용근거
열람 대상 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신청 시기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기본 요건임대인의 동의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동의 없이 신청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의 후속 조치세무서장이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
열람 가능한 항목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내지 않은 국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했으나 지정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국세, 체납액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제1호~제3호
신고한 국세의 열람 가능 시점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난 때부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출 서류

열람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붙여서 세무서장에게 내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서류내용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서식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임차인이면 법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열람 결과로 나오는 것은 앞의 세 가지, 즉 신고했지만 안 낸 국세, 고지됐지만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에요. 신고기한이 막 지난 국세는 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30일(종합소득세 60일)이 지나야 열람에 나타나므로, 최근에 신고만 해 두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조회 시점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계약 직전뿐 아니라 보증금을 보내는 시점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이유예요.

보증금과 국세 우선 순위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되는 것이 원칙이에요(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다만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으로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해요(같은 항 제3호 나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가 임대인의 체납 국세 법정기일보다 늦다면 이 우선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요. 환산한 보증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지역별 상한을 넘는 상가는 확정일자를 규정한 제5조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같은 법 제2조 제3항) 이 우선 규정에 기대기 어려울 수 있어요. 법정기일은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이면 신고일, 정부가 결정·고지하는 세금이면 납부고지서 발송일 같은 날이에요(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열람으로 체납 사실을 미리 알면 계약 조건을 조정할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2026년 10월 5일에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 기간은 11월 1일에 시작해요. 보증금은 30,000,000원이에요. 계약 후 임대인에게 열람 동의를 요청했는데 답이 없어서 동의 없이 신청하기로 했어요.

확인 항목판단근거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30,000,000원이므로 초과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계약을 이미 체결했는지10월 5일 체결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
신청 기한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11월 1일까지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
첨부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체결 사실 증명)과 신분 증명 서류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임대인에게 가는 통지세무서장이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통지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이 8,000,000원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임대인 동의 없이는 신청할 수 없어요. 계약 전이든 계약 후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열람 시점 예시도 하나 있어요.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월요일인 7월 27일이에요. 임대인이 이 기한에 신고하고 세액을 내지 않았다면 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난 8월 26일 이후부터 열람에 나타나요. 8월 10일에 열람을 신청하면 이 세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보증금을 지급할 때의 분개는 다음과 같아요. 열람 신청은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고, 보증금 지급 시점에 분개해요.

구분차변대변
계약금 지급(10월 5일, 보증금의 10%)임차보증금 3,000,000보통예금 3,000,000
잔금 지급(11월 1일)임차보증금 27,000,000보통예금 27,000,000

열람으로 체납이 확인되면 잔금 지급 전에 임대인에게 납부를 요청하거나, 계약 조건 조정을 협의하는 순서로 진행해요. 임차보증금 회계처리는 임대차보증금 처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보증금이 적은데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봐요.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에요.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신청 기한을 계약일로 알고 있어요. 동의를 받고 신청하는 경우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모두 계약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날이 지나면 이 제도로 신청할 수 없어요.
  • 최근 신고분이 안 보이는데 체납이 없다고 판단해요. 신고한 국세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열람돼요. 최근 신고한 세금은 열람 결과에 없어도 납부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 세무서 열람과 납세증명서를 같은 것으로 봐요.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미납국세 열람은 임차인이 신청해서 미납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임대인 본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 열람 결과를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미뤄요. 확정일자가 임대인의 체납 국세 법정기일보다 늦으면 국세가 먼저 징수될 수 있어요. 입주와 확정일자는 계약 직후에 갖추는 편이 안전해요.
  • 동의 없이 신청하면 임대인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이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요(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미납국세 열람 뜻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핵심 기준
  • 제출 서류
  •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 보증금과 국세 우선 순위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