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 열람 — 상가·주택 임차 전 임대인 체납 확인 신청
- 임대차계약 전, 또는 계약 후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요.
- 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이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요.
- 신고한 국세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열람돼서 최근 신고분은 안 보일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사무실·상가·주택을 임차하려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와 사업자
미납국세 열람 뜻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미납국세 열람은 건물을 빌리려는 사람이 계약 전후에 임대인이 내지 않은 국세와 체납액이 있는지를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제도예요.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109조예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건물이 압류·공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서, 보증금을 보내기 전에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써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려는 사람이에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
회사가 사무실이나 매장을 빌릴 때는 대부분 두 번째에 해당해요. 신청서는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해도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해요.
핵심 기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열람 대상 건물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
|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
| 기본 요건 | 임대인의 동의 |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
| 동의 없이 신청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
|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의 후속 조치 | 세무서장이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 |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 |
| 열람 가능한 항목 |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내지 않은 국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했으나 지정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국세, 체납액 |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제1호~제3호 |
| 신고한 국세의 열람 가능 시점 |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난 때부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
제출 서류
열람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붙여서 세무서장에게 내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 서류 | 내용 |
|---|---|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서식 |
|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임차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이 임차인이면 법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 |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열람 결과로 나오는 것은 앞의 세 가지, 즉 신고했지만 안 낸 국세, 고지됐지만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에요. 신고기한이 막 지난 국세는 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30일(종합소득세 60일)이 지나야 열람에 나타나므로, 최근에 신고만 해 두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조회 시점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계약 직전뿐 아니라 보증금을 보내는 시점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이유예요.
보증금과 국세 우선 순위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되는 것이 원칙이에요(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다만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으로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해요(같은 항 제3호 나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가 임대인의 체납 국세 법정기일보다 늦다면 이 우선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요. 환산한 보증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지역별 상한을 넘는 상가는 확정일자를 규정한 제5조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같은 법 제2조 제3항) 이 우선 규정에 기대기 어려울 수 있어요. 법정기일은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이면 신고일, 정부가 결정·고지하는 세금이면 납부고지서 발송일 같은 날이에요(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열람으로 체납 사실을 미리 알면 계약 조건을 조정할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2026년 10월 5일에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 기간은 11월 1일에 시작해요. 보증금은 30,000,000원이에요. 계약 후 임대인에게 열람 동의를 요청했는데 답이 없어서 동의 없이 신청하기로 했어요.
| 확인 항목 | 판단 | 근거 |
|---|---|---|
|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 30,000,000원이므로 초과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
| 계약을 이미 체결했는지 | 10월 5일 체결 |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 |
| 신청 기한 |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11월 1일까지 |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 |
| 첨부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체결 사실 증명)과 신분 증명 서류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
| 임대인에게 가는 통지 | 세무서장이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통지 |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 |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이 8,000,000원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임대인 동의 없이는 신청할 수 없어요. 계약 전이든 계약 후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열람 시점 예시도 하나 있어요.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월요일인 7월 27일이에요. 임대인이 이 기한에 신고하고 세액을 내지 않았다면 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난 8월 26일 이후부터 열람에 나타나요. 8월 10일에 열람을 신청하면 이 세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보증금을 지급할 때의 분개는 다음과 같아요. 열람 신청은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고, 보증금 지급 시점에 분개해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계약금 지급(10월 5일, 보증금의 10%) | 임차보증금 3,000,000 | 보통예금 3,000,000 |
| 잔금 지급(11월 1일) | 임차보증금 27,000,000 | 보통예금 27,000,000 |
열람으로 체납이 확인되면 잔금 지급 전에 임대인에게 납부를 요청하거나, 계약 조건 조정을 협의하는 순서로 진행해요. 임차보증금 회계처리는 임대차보증금 처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보증금이 적은데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봐요.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에요.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신청 기한을 계약일로 알고 있어요. 동의를 받고 신청하는 경우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모두 계약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날이 지나면 이 제도로 신청할 수 없어요.
- 최근 신고분이 안 보이는데 체납이 없다고 판단해요. 신고한 국세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열람돼요. 최근 신고한 세금은 열람 결과에 없어도 납부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 세무서 열람과 납세증명서를 같은 것으로 봐요.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미납국세 열람은 임차인이 신청해서 미납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임대인 본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 열람 결과를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미뤄요. 확정일자가 임대인의 체납 국세 법정기일보다 늦으면 국세가 먼저 징수될 수 있어요. 입주와 확정일자는 계약 직후에 갖추는 편이 안전해요.
- 동의 없이 신청하면 임대인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이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요(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