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수령 —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보조금
요약
- 차변 보통예금 3,000,000원
- 대변 급여 3,000,000원
- 인건비를 보전하는 보조금이라 급여에서 빼는 방법을 골랐어요(수익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허용돼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청년 채용에 따른 고용지원금 3,000,000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어요. 이미 지급한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돈이고 갚을 의무는 없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보통예금 | 3,000,000 | 급여 | 3,000,000 |
| 합계 | 3,000,000 | 합계 | 3,000,000 |
고용지원금을 급여에서 빼는 이유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23년 개정 뒤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보조금(수익관련보조금)을 수익으로 보여줄지, 관련 비용에서 뺄지를 거래 실질에 맞게 고르게 해요. 이 사례는 이미 준 인건비를 보전하는 돈이라 급여에서 빼는 방법을 골라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인건비만 남겼어요. 수익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고르면 대변을 급여 대신 잡이익 같은 수익 계정으로 적어요. 한 번 고른 방법은 해마다 같게 써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고용지원금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들어가요. 급여와 상계했더라도 원천징수·지급명세서의 급여 금액은 직원에게 실제로 준 금액 그대로예요.
자주 하는 실수
- 급여와 상계한 뒤 원천징수 신고 금액까지 줄이는 실수
- 지원 조건(고용 유지 기간)을 못 지켜 반환할 때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 두지 않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