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수령 —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보조금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보통예금 3,000,000원
  2. 대변 급여 3,000,000원
  3. 인건비를 보전하는 보조금이라 급여에서 빼는 방법을 골랐어요(수익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허용돼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청년 채용에 따른 고용지원금 3,000,000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어요. 이미 지급한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돈이고 갚을 의무는 없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보통예금3,000,000급여3,000,000
합계3,000,000합계3,000,000

고용지원금을 급여에서 빼는 이유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23년 개정 뒤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보조금(수익관련보조금)을 수익으로 보여줄지, 관련 비용에서 뺄지를 거래 실질에 맞게 고르게 해요. 이 사례는 이미 준 인건비를 보전하는 돈이라 급여에서 빼는 방법을 골라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인건비만 남겼어요. 수익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고르면 대변을 급여 대신 잡이익 같은 수익 계정으로 적어요. 한 번 고른 방법은 해마다 같게 써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고용지원금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들어가요. 급여와 상계했더라도 원천징수·지급명세서의 급여 금액은 직원에게 실제로 준 금액 그대로예요.

자주 하는 실수

  • 급여와 상계한 뒤 원천징수 신고 금액까지 줄이는 실수
  • 지원 조건(고용 유지 기간)을 못 지켜 반환할 때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 두지 않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3본문 수정 (문서 1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고용지원금을 급여에서 빼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