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 — 약정보다 빨리 갚아 2% 깎아 줌
요약
- 차변 보통예금 2,156,000원, 매출할인 40,000원, 부가세예수금 4,000원
- 대변 외상매출금 2,200,000원
- 할인액 44,000원에도 부가세가 들어 있어서 공급가액 40,000원과 부가세 4,000원으로 나눠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외상매출금 2,200,000원(부가세 포함)을 10일 안에 갚으면 2%를 깎아 주기로 했고, 거래처가 7일 만에 갚았어요. 할인액 44,000원을 뺀 2,156,000원이 입금됐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보통예금 | 2,156,000 | 외상매출금 | 2,200,000 |
| 매출할인 | 40,000 | ||
| 부가세예수금 | 4,000 | ||
| 합계 | 2,200,000 | 합계 | 2,200,000 |
매출할인과 부가세를 나누는 이유
할인액 44,000원에도 부가세가 들어 있어서 공급가액 40,000원과 부가세 4,000원으로 나눠요. 매출할인은 매출에서 빼는 계정이고, 부가세 4,000원은 낼 필요가 없어졌으니 부가세예수금을 줄여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약정기일 전에 대가를 받아 깎아 준 금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져요. 공급가액이 줄었으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할인액 44,000원 전체를 영업외비용(매출채권처분손실)으로 잡는 실수
- 부가세를 나누지 않아 매출세액을 과다 신고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