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 — 약정보다 빨리 갚아 2% 깎아 줌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보통예금 2,156,000원, 매출할인 40,000원, 부가세예수금 4,000원
  2. 대변 외상매출금 2,200,000원
  3. 할인액 44,000원에도 부가세가 들어 있어서 공급가액 40,000원과 부가세 4,000원으로 나눠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외상매출금 2,200,000원(부가세 포함)을 10일 안에 갚으면 2%를 깎아 주기로 했고, 거래처가 7일 만에 갚았어요. 할인액 44,000원을 뺀 2,156,000원이 입금됐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보통예금2,156,000외상매출금2,200,000
매출할인40,000
부가세예수금4,000
합계2,200,000합계2,200,000

매출할인과 부가세를 나누는 이유

할인액 44,000원에도 부가세가 들어 있어서 공급가액 40,000원과 부가세 4,000원으로 나눠요. 매출할인은 매출에서 빼는 계정이고, 부가세 4,000원은 낼 필요가 없어졌으니 부가세예수금을 줄여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약정기일 전에 대가를 받아 깎아 준 금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져요. 공급가액이 줄었으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할인액 44,000원 전체를 영업외비용(매출채권처분손실)으로 잡는 실수
  • 부가세를 나누지 않아 매출세액을 과다 신고하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매출할인과 부가세를 나누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