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가산세액계산서 작성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지급명세서·계산서 가산세 칸 입력
- 법인세 신고서에 붙는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는 증빙 미수취, 지급명세서, 계산서 가산세를 줄마다 기준금액 곱하기 가산세율로 적는 서식입니다. 각 칸의 입력 기준과 코드,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되는 이유, ㈜예시상사 작성 예시와 신고 전 점검 항목을 설명해요.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세무조정 부속서류 목록에 가산세액계산서가 들어 있고, 증빙 없이 쓴 비용이나 늦게 낸 지급명세서가 있는 해에는 이 서식에 숫자를 직접 적어야 해요. 그런데 서식은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코드, 가산세액이 한 장에 빽빽하게 놓여 있어서 어느 줄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증빙 미수취, 지급명세서, 계산서처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협력의무 가산세는 법에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서 결손 법인이라고 건너뛰면 안 돼요. 입력이 갈리는 곳은 서식의 위치와 읽는 순서, 세 가지 협력의무 가산세 칸의 기준금액과 가산세율, 같은 거래의 중복 적용 배제입니다.
가산세액계산서가 법인세 신고서에서 맡는 자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9호는 별지 제9호서식을 가산세액계산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3호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신고 서식 목록에 있고,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에 포함되는 서식입니다. 서식 뒷면의 작성방법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가산세 합계를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란에 각각 적도록 안내해요. 따라서 이 서식에서 계산한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가산세 칸으로 넘어가요.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각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세액(가산세 포함)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산세액계산서의 합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다뤄야 해요.
서식의 칸 구성과 읽는 순서
아래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3년 3월 20일 개정본 기준입니다. 서식은 개정될 때마다 줄과 코드가 바뀌므로 신고 때 홈택스에서 현행 서식을 열어 대조해야 해요.
| 칸 | 내용 |
|---|---|
| ① 구분 | 가산세 종류(무기장,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지출증명서류, 지급명세서, 계산서 등) |
| ② 계산기준 | 가산세율을 곱할 대상(예: 미(허위)수취금액, 미제출금액, 공급가액) |
| ③ 기준금액 | ②에 해당하는 실제 금액 |
| ④ 가산세율 | 서식에 인쇄된 세율, 괄호 안은 감면 적용 시 세율 |
| ⑤ 코드 | 줄마다 정해진 번호 |
| ⑥ 가산세액 | ③ × ④ 계산 결과 |
서식의 왼쪽 열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이고, 오른쪽 열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입니다. 협력의무 가산세인 증빙·지급명세서·계산서 줄은 왼쪽 열에만 칸이 있습니다. 음영으로 표시된 칸은 적지 않습니다(서식 작성방법 18).
증빙·지급명세서·계산서 줄의 코드와 서식상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기준 | 서식 가산세율 | 코드 |
|---|---|---|---|
|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 | 미(허위)수취금액 | 2/100 | 8 |
|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 | 미(누락)제출금액 | 10(5)/1,000 | 9 |
| 지급명세서 불분명 | 불분명금액 | 1/100 | 10 |
|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 미제출금액 | 25(12.5)/10,000 | 96 |
|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불분명 | 불분명금액 | 25/10,000 | 97 |
| 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 | 2/100 | 16 |
| 계산서 지연발급 등 | 공급가액 | 1/100 | 94 |
|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공급가액 | 5(2.5)/1,000 | 18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칸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그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2%를 가산세로 정해요. 제116조 제2항의 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입니다.
| 판단 항목 | 기준 | 근거 |
|---|---|---|
| 공급자 범위 | 법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일부 예외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
| 가산세 제외 거래 |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 원 이하 | 같은 조 제2항 제1호 |
| 가산세 제외 거래 | 농·어민에게서 직접 공급받은 경우 | 같은 항 제2호 |
| 가산세 제외 거래 |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자의 용역 | 같은 항 제3호 |
| 가산세 제외 | 기업업무추진비로 손금불산입된 경우 |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2항 제1호 |
| 산출세액이 없을 때 | 가산세 적용 | 같은 조 제3항 |
증명서류를 받지 못했을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나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하면 수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16조 제3항). 서식에서는 ③ 기준금액에 미수취·허위수취 금액을 건별 합계로 적고 ④의 2/100를 곱해 ⑥에 적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칸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은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지급금액의 1%,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로 정해요. 서식의 10(5)/1,000이 이 비율입니다.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그 분의 지급금액의 1%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비율이 달라요.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이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10만분의 125(0.125%)입니다. 서식에서는 별도 줄(코드 96, 97)에 적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도 같은 25/10,000 비율을 쓰고 서식에는 별도 줄(코드 102, 103)이 있습니다. 소득 종류별 제출 기한은 소득세법과 연결되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표를 따로 확인한 뒤 가산세 칸을 채우는 순서가 안전해요. 이 가산세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제75조의7 제6항).
계산서와 합계표 가산세 칸, 증빙 가산세와의 중복 배제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은 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유형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전자계산서 외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시기가 지난 뒤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하면 1%)이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면 공급가액의 0.5%입니다.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관련 가산세도 이 조에 있습니다.
제75조의8 제2항에 따라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등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에는 같은 조 제1항 가산세를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거래를 증빙 미수취 줄과 계산서 줄에 이중으로 적지 않도록 거래별로 한 줄에만 올려야 합니다.
㈜예시상사 작성 예시
㈜예시상사의 제10기 사업연도(12월 결산)에서 다음 네 건이 확인됐다고 가정해요.
- 건당 3만 원을 넘는 외주 용역 두 건(500만 원, 200만 원)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간이영수증만 받았고, 기업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 사업소득자 지급명세서 지급금액 1,200만 원을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금액 2,000만 원을 기한이 지난 지 1개월이 넘어 제출했습니다.
- 공급가액 2,000만 원의 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난 뒤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 안에 발급했습니다.
| 구분(코드) | 기준금액 | 가산세율 | 가산세액 |
|---|---|---|---|
|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8) | 700만 원(500만 원 + 200만 원) | 2% | 14만 원 |
|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9) | 1,200만 원 | 0.5% | 6만 원 |
|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96) | 2,000만 원 | 0.25% | 5만 원 |
| 계산서 지연발급 등(94) | 2,000만 원 | 1% | 20만 원 |
| 합계 | 45만 원 |
합계 45만 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산세 칸으로 옮기고, 같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해에 산출세액이 0원이어도 45만 원은 그대로 납부해야 해요. 같은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1개월 안에 냈다면 비율이 0.125%여서 가산세는 2만 5천 원으로 줄어들어요.
자주 하는 실수
- 결손 법인이라 가산세를 적지 않는 경우: 증빙 미수취, 지급명세서, 계산서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돼요.
- 건당 3만 원 이하 거래까지 합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3만 원 이하는 대상에서 빠져요. 한 업체와의 한 달 거래를 합쳐 판단하지 않고 건별로 봅니다.
- 기업업무추진비를 증빙 미수취 줄에 이중으로 올리는 경우: 손금불산입된 기업업무추진비는 제75조의5 가산세 대상에서 빠져요.
- 같은 거래를 증빙 줄과 계산서 줄에 모두 적는 경우: 제75조의8 제2항에 따라 증빙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한 후 제출 감면을 빠뜨리는 경우: 지급명세서는 3개월,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는 1개월 이내 제출 여부에 따라 서식의 괄호 안 세율을 적용해요.
- 가산세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불산입이므로 세무조정에서 빼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