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손금 한도와 이월공제 — 법인 담당자 실무 정리
요약
- 법정, 지정, 비지정 기부금은 종류별로 손금 한도가 달라요. 한도를 넘긴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공제로 처리할 수 있어요.
기부금 세무처리가 중요한 이유
기부금은 무조건 전액 손금이 아니에요. 기부금 종류에 따라 손금 인정 한도가 다르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후 최대 10년 이월공제가 가능해요.
기부금 종류별 손금 한도
| 종류 | 대표 사례 | 손금 한도 |
|---|---|---|
| 법정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 소득금액의 50% |
| 지정기부금 (일반) | 종교단체 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 소득금액의 10%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종교단체 |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별도 계산) |
| 비지정기부금 | 정치자금, 한도 초과 법인 기부 등 | 전액 손금불산입 |
* 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세무조정 전 기준)
기부금 한도 계산 순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모두 있을 때는 순서가 중요해요.
- 법정기부금 한도 먼저 계산 →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잔여 소득금액으로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예시) 각 사업연도 소득: 100,000,000원 법정기부금 지출: 40,000,000원 → 한도 50,000,000원 → 전액 인정 지정기부금 지출: 15,000,000원 → 잔여 소득 = 100,000,000 - 40,000,000 = 60,000,000원 → 지정기부금 한도 = 60,000,000 × 10% = 6,000,000원 → 초과액 = 15,000,000 - 6,000,000 = 9,000,000원 → 손금불산입
이월공제란?
손금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지만, 이후 10년 안에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어요.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이월공제 적용 순서
- 가장 먼저 발생한 이월 기부금부터 적용 (선입선출)
-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이월 기부금을 먼저 한도에 반영
- 한도 범위 내에서 이월액 소진 후 당해 연도 기부금 반영
세무조정 처리 요약
| 처리 단계 | 세무조정 내용 |
|---|---|
| 당기 초과액 발생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이월공제 대상으로 기록 |
| 이월 연도에 한도 여유 발생 | 손금산입 (기타) → 이월 기부금 공제 |
| 10년 초과 미공제 | 영구 손금불산입 처리 |
기부금 영수증 수취 및 보관
- 기부금 영수증은 5년간 보관 의무 (세무조사 대비)
- 기부금 단체가 국세청 공익법인 조회에 등록된 곳인지 반드시 확인
- 현금이 아닌 현물 기부는 시가로 평가해 기재
- 접대비로 처리하면 안 되는 지출을 기부금으로 위장하는 것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 vs 개인사업자 비교
| 구분 | 법인 | 개인사업자 |
|---|---|---|
| 법정기부금 한도 | 소득금액의 50% | 소득금액의 100% |
| 지정기부금 한도 | 소득금액의 10% |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10%) |
| 이월공제 기간 | 10년 | 10년 |
실무 체크리스트
- 기부금 단체가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확인
- 적격 영수증(법정 서식) 수령
- 전년도 이월 기부금 잔액 확인 (이월 공제 명세서 참조)
- 당기 한도 계산 후 이월 기부금 먼저 소진
- 초과액은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에 기재
- 이월 기부금 관리대장 업데이트 (연도별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