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전광판 임대업 세무: 게재료 과세, 매체 감가상각, 매입세액
요약
- 광고판·전광판 게재료(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 전광판·구조물은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해요.
- 기간 광고 게재료는 게재 기간에 맞춰 매출로 인식해요.
추천 대상 · 옥외광고판·전광판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옥외광고 매체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게재료 매출·매체 자산 처리가 처음인 담당자
광고 게재료는 과세인가요?
네. 옥외광고판·전광판에 광고를 실어 주고 받는 게재료(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광고주·대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 매출 구분 | 예시 | 부가가치세 |
|---|---|---|
| 광고 게재료 | 전광판·옥외판 게재 | 과세 |
| 제작·송출 | 광고 소재 제작·송출 | 과세 |
| 장기 계약 | 연간 게재 계약 | 과세(기간 인식) |
게재료는 기간에 맞춰 인식해요
연간·월간 광고 게재 계약으로 미리 받은 게재료는 게재 기간에 맞춰 매출로 인식해요. 미게재 기간분은 선수금(부채)으로 두고, 계약·회계기준에 맞춰 일관되게 처리해요.
전광판·구조물 매입세액·감가상각
전광판·LED 모듈·철골 구조물 같은 대형 매체 투자가 커요. 일반과세자(법인 포함)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감가상각해요.
전광판 한 분기 부가가치세 계산 예시
행복미디어(법인)의 한 분기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전광판 게재료 매출(과세): 6,000만 원 → 매출세액 600만 원
- 전광판·구조물 매입세액(설치): 2,000만 원
- 전기료·점용료·송출 운영비 → 비용 처리
설치 시엔 전광판 매입세액이 커서 환급이 생길 수 있어요. 게재료는 게재 기간에 맞춰 매출로 인식하고, 매체는 감가상각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게재료를 받은 즉시 전액 매출로 잡아요. 장기 계약은 게재 기간에 맞춰 인식하고 미게재분은 선수금으로 둬요.
- 전광판을 한 번에 비용으로 털어요. 대형 매체는 감가상각으로 나눠 비용 처리해요.
- 옥외광고물 허가·점용료를 놓쳐요. 세무 외에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점용료를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광고 실어 주고 받는 돈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네. 광고 게재료는 과세 매출이에요. 광고주·대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해요.
Q2. 전광판 설치비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일반과세자(법인 포함)면 전광판·구조물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설치 시엔 환급이 생길 수 있어요. 매체는 감가상각해요.
Q3. 1년치 게재료를 미리 받으면 그때 다 매출인가요?
아니요. 게재 기간에 맞춰 매출로 인식하고, 미게재 기간분은 선수금으로 둬요.
실무 체크리스트
- 게재료를 과세 매출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 장기 게재료를 게재 기간에 맞춰 매출 인식하기
- 전광판·구조물 매입세액 공제 + 감가상각하기
- 전기료·점용료·제작 외주 비용·매입세액 처리하기
-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점용 요건 확인하기
- 7월·1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자료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