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 영세율 — 형태별 요건과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 수령이 이뤄진 중계무역·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 등은 영세율이에요.
- 공급시기는 중계무역이 선(기)적일, 위탁판매수출이 공급가액 확정 때, 외국인도수출이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예요.
-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를 내요.
추천 대상 · 국내를 거치지 않는 수출 거래의 부가세 신고를 맡은 무역업 회계 담당자
중계무역·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의 뜻과 적용 대상
물건이 한 번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거래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빠지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은 수출을 세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제1호)이고, 둘째는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운데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제2호)이에요. 셋째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제3호)이에요.
직접 물건을 실어 보내는 직수출은 제1호예요. 여기서 다루는 것은 제2호, 곧 물건이 국내를 거치지 않거나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는 수출 형태예요. 직수출은 직수출 영세율,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는 로컬 L/C·구매확인서 영세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0%)이 적용돼요. 세금을 0%로 계산하는 것이라 매출은 있고 납부세액은 없는 구조라서, 과세표준에는 잡아서 신고해야 해요.
핵심 기준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제2호의 대상을 여섯 가지로 열거해요.
| 호 | 거래 형태 | 정의(시행령 제31조 제1항) |
|---|---|---|
| 제1호 |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되 보세구역 등 지정 장소 밖의 국내에는 반입하지 않는 방식의 수출 |
| 제2호 | 위탁판매수출 |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고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
| 제3호 | 외국인도수출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
| 제4호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해 가공한 뒤 가공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 |
| 제5호 | 원료의 반출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의 그 원료 반출 |
| 제6호 | 보세구역 보관물품의 반출 |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
모든 형태에 공통으로 걸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법 제21조 제2항 제2호는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적어요. 물건은 국외에서 국외로 움직여도 계약과 대금 수령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뤄져야 영세율 수출이에요.
형태별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시행령 제28조 제6항 표가 정해요.
| 거래 형태 | 공급시기 |
|---|---|
| 직수출(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중계무역 방식 수출, 보세구역 보관물품 반출(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제6호)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 원양어업, 위탁판매수출(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원료의 반출(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공급시기가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가 신고 기간과 환율 적용 기준을 정해요.
세금계산서와 첨부서류
| 항목 | 내용 | 근거 |
|---|---|---|
| 세금계산서 발급 | 법 제21조의 수출은 발급의무가 면제돼요(제31조 제1항 제5호의 원료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
| 영세율 첨부서류 |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시행령 제101조 제1항 표 제2호 |
| 추가 서류 | 외국인도수출(제3호) 사업자가 위탁가공무역(제4호)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매입계약서 추가 | 시행령 제101조 제1항 표 제2호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영세율 적용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2항). 확정신고에서는 예정신고 때 이미 낸 서류가 제외돼요.
신고와 환율 적용 방법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올리고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신고해요. 대금을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원화 금액은 시행령 제59조가 정해요.
| 상황 | 원화 환산 금액 |
|---|---|
|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 환가한 금액 |
| 공급시기 이후에도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 |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베트남 업체에서 가전부품을 사서 국내에 들이지 않고 미국 업체에 파는 중계무역을 해요. 계약과 대금 수령은 ㈜예시상사의 국내 사업장에서 이뤄져요. 선적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다음처럼 처리해요(환율은 가정이에요).
| 항목 | 내용 |
|---|---|
| 매출 대금 | 미화 100,000달러 |
| 선적일 | 3월 20일 (공급시기) |
| 3월 20일 기준환율(가정) | 1달러당 1,300원 |
| 대금 입금 | 4월 5일 외화로 보유 중 |
공급시기 이후에도 외화 상태이므로 공급시기(선적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해요. 영세율 과세표준은 100,000달러 × 1,300원 = 130,000,000원이고, 세율이 0%라 매출세액은 0원이에요.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서에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요.
같은 거래가 위탁판매수출이었다면 공급시기가 선적일이 아니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판매 범위 확정 시점)로 달라져요. 외국인도수출이면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예요.
분개는 매출 인식 시점의 환산액으로 처리해요.
| 거래 | 차변 | 대변 |
|---|---|---|
| 선적일 매출 인식 | 외상매출금 130,000,000 | 수출매출 130,000,000 |
자주 하는 실수
- 물건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아요. 계약과 대금 수령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뤄지면 영세율 수출이라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해요.
- 영세율 매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해요. 법 제21조의 수출은 발급의무 면제가 원칙이에요. 단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따른 공급과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원료 반출은 면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구분해야 해요.
- 위탁판매수출의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잡아요. 위탁판매수출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예요.
-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를 대금 입금일로 잡아요.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예요.
- 외화입금증명서나 수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요. 첨부서류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각각 내야 하고, 예정신고 때 이미 낸 서류만 확정신고에서 빠져요.
- 중계무역에서 국내 사업장 요건을 확인하지 않아요. 계약이나 대금 수령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제2호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