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최초채택 — 전환일 개시 재무상태표와 간주원가 등 면제조항 선택
- 최초채택기업은 전환일의 개시 K-IFRS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과거 회계기준과의 차이는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한 자본의 다른 분류)에서 인식해요(제1101호 문단 6·11).
- 유형자산 개별 항목은 전환일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쓸 수 있고(문단 D5), 면제는 항목마다 선택하되 다른 항목에 유추 적용하지 않아요(문단 18).
- 재무상태표 3개를 포함한 비교정보와 자본·총포괄손익 조정표를 내고, 간주원가를 쓰면 공정가치 총계와 조정 총계를 공시해요(문단 21·24·30).
추천 대상 · K-IFRS 도입을 준비하거나 처음 전환하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와 재무 책임자
K-IFRS 최초채택과 전환일 개시 재무상태표
K-IFRS를 처음 적용하는 회사는 과거 회계기준으로 쌓아 온 장부를 그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전환일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K-IFRS로 새로 만들어요. 이 재무상태표가 개시 K-IFRS 재무상태표이고, K-IFRS를 적용하는 회계처리의 출발점이에요(제1101호 문단 6). 질문처럼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다시 잡을 수 있느냐는 제1101호가 허용하는 면제조항 중 간주원가 선택에 해당해요(문단 D5).
최초채택기업은 최초 K-IFRS 재무제표를 내는 기업이에요. 최초 K-IFRS 재무제표는 K-IFRS를 채택하고 준수했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는 문구를 적은 최초의 연차재무제표예요(문단 3). 전환일은 최초 K-IFRS 재무제표에서 K-IFRS를 적용한 완전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이에요(부록 A 용어의 정의). 최초 K-IFRS 보고기간말이 20X5년 12월 31일이고 비교정보를 1년만 표시하면 전환일은 20X4년 1월 1일이에요(문단 8의 사례).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회계정책 | 개시 재무상태표와 표시된 모든 기간에 최초 K-IFRS 보고기간말 현재 시행 중인 기준서를 일관되게 적용 | 문단 7 |
| 원칙 | K-IFRS가 인식을 요구하는 자산·부채는 모두 인식, 허용하지 않는 항목은 인식하지 않음, 측정은 K-IFRS 적용 | 문단 10 |
| 전환 조정액 | 직접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면 자본의 다른 분류)에서 인식 | 문단 11 |
| 소급적용 예외 | 추정치, 금융자산·금융부채 제거, 위험회피회계, 비지배지분 등 | 문단 14~17, 부록 B |
| 선택 면제 | 부록 C~E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 선택, 다른 항목에 유추해서 쓰지 않음 | 문단 18 |
| 비교정보 | 재무상태표 3개, 포괄손익계산서 2개, 현금흐름표 2개, 자본변동표 2개와 관련 주석 | 문단 21 |
소급적용 예외는 의무이고, 면제는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 전환일의 추정치는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같은 시점에 과거 회계기준으로 추정한 값과 일관돼야 해요(문단 14). 면제는 하나 이상을 골라 쓸 수 있고, 면제 조항 자체를 비슷한 다른 항목에 확대해서 쓸 수는 없어요(문단 18).
주로 검토하는 면제조항
| 면제 | 내용 | 근거 |
|---|---|---|
| 간주원가 | 유형자산 개별 항목을 전환일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그 금액을 원가로 사용 | 문단 D5 |
| 재평가액의 간주원가 | 과거 회계기준의 재평가액이 재평가일에 공정가치나 물가지수 반영 원가와 대체로 유사하면 그 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 | 문단 D6 |
| 적용 범위 확대 | 투자부동산(원가모형), 사용권자산, 인식·재평가 요건을 갖춘 무형자산에 D5·D6 적용 가능, 그 밖의 자산·부채에는 D5·D6 적용 불가 | 문단 D7 |
| 누적환산차이 | 전환일에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0으로 간주, 나중에 처분할 때 전환일 이전 환산차이는 처분손익에서 제외 | 문단 D13 |
| 사업결합 | 전환일 전의 사업결합에 제1103호를 소급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부록 C 문단 C1 |
| 차입원가 | 제1023호를 전환일부터(또는 더 이른 날부터) 적용 | 문단 D23 |
|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관계기업 투자 | 원가 또는 간주원가(전환일 공정가치나 과거 회계기준 장부금액) | 문단 D15 |
유형자산 간주원가 선택
간주원가는 특정 일자의 원가나 감가상각 후 원가를 대신하는 금액이에요. 그 날 처음 그 금액으로 취득한 것처럼 보고 이후 감가상각하거나 상각해요(부록 A 용어의 정의). 유형자산 개별 항목마다 전환일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쓸 수 있으므로 토지는 공정가치로 올리고 기계장치는 과거 장부금액을 그대로 쓰는 식의 선택이 가능해요.
과거 회계기준에서 이미 재평가한 자산도 있어요. 그 재평가액이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나 물가지수를 반영한 원가와 대체로 비슷했다면 그 재평가액을 간주원가로 쓸 수 있어요(문단 D6). 이때 재평가차액은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결과가 아니므로 재평가잉여금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이나 적절한 자본의 다른 분류로 조정해요(신속처리질의 SSI-36972, 2020-08-03).
간주원가로 공정가치를 쓰면 개시 재무상태표의 각 항목별로 공정가치의 총계와 과거 회계기준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의 총계를 최초 K-IFRS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해요(문단 30).
비교정보와 조정표
최초 K-IFRS 재무제표는 전환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준 영향을 설명해야 해요(문단 23). 그 안에는 전환일과 과거 회계기준의 최근 연차재무제표 마지막 기간 종료일 두 시점의 자본 조정표, 그리고 그 마지막 기간의 총포괄손익 조정표가 들어가요(문단 24). 과거 회계기준의 오류를 발견했다면 조정표에서 오류 수정과 회계정책 변경을 따로 보여 줘요(문단 26).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20X5년 12월 31일을 보고기간말로 최초 K-IFRS 재무제표를 내요. 비교정보는 1년이라서 전환일은 20X4년 1월 1일이에요. 전환일 현재 과거 회계기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아래와 같아요.
| 자산 | 과거 회계기준 장부금액 | 전환일 공정가치 | 간주원가 선택 |
|---|---|---|---|
| 토지 | 500,000,000 | 800,000,000 | 공정가치 사용 |
| 기계장치 | 600,000,000 | 700,000,000 | 공정가치 사용 |
| 건물 | 400,000,000 | 450,000,000 | 사용하지 않음, 과거 장부금액 유지 |
토지와 기계장치만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골랐고, 건물은 고르지 않았어요. 전환일 조정은 다음과 같아요. 이연법인세 효과는 예시에서 제외했어요.
| 구분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20X4.1.1 전환일 조정 | 토지 | 300,000,000 | 이익잉여금 | 400,000,000 |
| 기계장치 | 100,000,000 |
이익잉여금 증가분 400,000,000원은 토지 증가 300,000,000원과 기계장치 증가 100,000,000원의 합이에요. 기계장치의 남은 내용연수를 5년, 잔존가치를 0원으로 가정하면 전환일 이후 감가상각비는 간주원가 700,000,000원 기준 연 140,000,000원이에요. 과거 장부금액 600,000,000원 기준이던 연 120,000,000원보다 20,000,000원 늘어요. 공정가치로 올린 만큼 전환일 뒤의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쓴 항목마다 공시가 필요해서, 최초 K-IFRS 재무제표에는 토지 항목에 공정가치의 총계 800,000,000원과 과거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의 총계 300,000,000원을, 기계장치 항목에 공정가치의 총계 700,000,000원과 조정의 총계 100,000,000원을 공시해요(문단 30).
자주 하는 실수
- 간주원가를 전환일 이후 계속 재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함: 간주원가는 전환일에 한 번 정하는 원가의 대용치예요. 그 뒤의 측정은 제1016호의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정한 정책을 따라요.
- 면제를 비슷한 항목에 확대함: 면제는 문단 18에 따라 유추 적용이 안 돼요. 문단 D5·D6의 간주원가는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사용권자산, 요건을 갖춘 무형자산에만 쓸 수 있고 재고자산이나 금융상품에는 쓸 수 없어요(문단 D7). 민영화나 최초 기업공개 때 공정가치로 측정해 둔 자산·부채는 문단 D8에서 따로 정하니 해당하면 그 문단을 확인해요.
- 전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함: 과거 회계기준과 K-IFRS의 차이로 생기는 조정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한 자본의 다른 분류)에서 인식해요(문단 11).
- 비교정보를 한 해만 만들고 전환일 재무상태표를 빼먹음: 재무상태표는 개시, 직전 기말, 당기 기말 3개를 모두 표시해야 해요(문단 21).
- 전환일 이후 입수한 정보로 전환일 추정치를 고침: 전환일 추정치는 객관적 오류 증거가 없으면 과거 회계기준 추정치와 일관돼야 하고, 나중에 얻은 정보는 해당 연도의 손익에 반영해요(문단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