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 3회 이상 체납 시 승인과 승인 취소
-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은 체납처분 전에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공단은 승인 취소 이력이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해야 하고, 분할 횟수는 24회 이내이며 매월 납부액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와 연체금 이상이에요.
- 승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승인 횟수가 5회 미만이면 그 횟수) 이상 내지 않으면 취소되고, 승인받은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급여 제한이 풀려요.
추천 대상 · 건강보험료를 여러 달 체납해 분할납부를 알아보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회계 담당자
건강보험료 체납 분할납부의 뜻과 신청 대상
건강보험료를 여러 달 내지 못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액을 한꺼번에 받는 대신 나눠 내도록 승인해 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제1항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해요. 국세의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과는 근거 법률도 신청처도 달라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로 봐야 해요. 국세 쪽은 세금 분납·납부기한 연장·체납 세무에서 다뤄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예요. 공단은 이런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신청 절차·방법을 알려야 해요(제82조 제2항). 안내는 보험료를 고지할 때 납입고지서와 체납처분 전에 보내는 통보서에 적어 보내고, 필요하면 전화나 문자로 추가 안내해요(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신청 요건 | 보험료 3회 이상 체납 | 건강보험법 제82조 제1항 |
| 신청 서류 |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
| 승인 원칙 | 승인 취소 이력이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 | 시행규칙 제55조 제3항·제4항 |
| 분할 횟수 | 24회 이내 | 시행규칙 제55조 제4항 |
| 매월 납부액 |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와 연체금 이상 | 시행규칙 제55조 제4항 |
| 납입고지서 | 매회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발급, 요청하면 한꺼번에 발급 가능 | 시행규칙 제55조 제5항 |
| 승인 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미납(승인 횟수가 5회 미만이면 그 횟수) | 건강보험법 제82조 제3항 |
과거에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공단은 새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55조 제3항). 취소 이력이 없으면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해야 하지만, 분할 횟수와 매월 납부액은 공단이 정해 통보해요.
매월 납부액의 하한 예외
분할납부를 신청한 달에 고지된 보험료가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매월 납부액이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와 연체금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돼요. 다만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시행규칙 제55조 제4항). 하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요.
연체금과 체납처분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전에도 체납 기간에는 연체금이 계속 늘어요. 건강보험법 제80조의 연체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마다 붙어요.
| 구분 | 일 단위 연체금 | 한도 |
|---|---|---|
| 납부기한 경과 후(제1항) |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 |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 |
| 납부기한 후 30일 경과 시 추가(제2항) | 체납금액의 6천분의 1 | 제1항 연체금 포함 1천분의 50 |
이 표는 건강보험법 제69조의 보험료 체납에 적용하는 비율이에요. 독촉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그 전에 체납 내역과 압류 예정 사실이 담긴 통보서를 보내요(제81조 제3항·제4항).
분할납부와 급여 제한
보험료를 오래 체납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은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하면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26조는 그 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이면 제한하지 않아요. 세대의 소득과 재산이 시행령 제26조 제3항이 정한 기준 미만인 경우에도 제한하지 않으니, 해당되는지는 공단에 확인해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 대상이에요(제53조 제4항).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급여 제한이 풀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제53조 제5항). 제한 기간에 이미 받은 급여도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안에 분할납부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급여로 인정돼요(제53조 제6항 제2호).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내지 않으면 이 보호는 사라져요. 법 문언에는 이 5회가 연속 미납인지 누적 미납인지 구분이 없어서, 애매하면 공단에 확인해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사업장 보험료를 석 달 연속 내지 못해 체납이 3회가 됐다고 가정해요.
| 단계 | 내용 | 비고 |
|---|---|---|
| 체납 3회 도달 | 분할납부 신청 요건 충족 | 제82조 제1항 |
| 공단의 안내 | 체납처분 전에 분할납부 신청 가능 안내 | 제82조 제2항 |
| 신청 |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
| 승인 | 승인 횟수와 분할보험료를 공단이 정해 통보 | 24회 이내 |
| 납입고지 | 매회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 발급 | 시행규칙 제55조 제5항 |
| 미납 |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미납 시 승인 취소 | 제82조 제3항 |
승인된 분할 횟수에 따라 취소 기준이 달라져요.
| 승인된 분할 횟수 | 취소되는 미납 횟수 |
|---|---|
| 6회 | 5회 |
| 3회 | 3회 |
승인이 취소되면 공단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할납부자에게 알려요(시행규칙 제55조 제6항). 취소되면 분할납부로 받던 보호가 끝나서 남은 체납 보험료는 다시 체납처분과 급여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과거 취소 이력이 있으면 새로 신청해도 승인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바른 처리 |
|---|---|
| 체납이 쌓여도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고 기다림 | 3회 이상 체납이면 체납처분 전에 신청할 수 있어요. 고지서와 통보서의 안내문을 확인해요 |
|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면 연체금이 없어진다고 생각함 | 분할납부 승인은 연체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매월 납부액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와 연체금 이상으로 정해져요 |
| 승인 후 한두 번만 내고 중단함 |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미납하면 승인이 취소돼요. 승인 횟수가 5회 미만이면 그 횟수가 기준이에요 |
| 급여 제한 중에 병원에 갔는데 승인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함 | 승인된 분할보험료를 1회 이상 내야 해요. 제한 기간에 이미 받은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안에 내야 해요 |
| 한 번 취소된 뒤 다시 신청하면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고 생각함 | 취소 이력이 있으면 공단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