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비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비과세예요.
- 시행령 제12조 제13호에는 월 한도 문구가 없고, 요건은 비용의 종류와 지급 주체예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직접 주는 수당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급여는 과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요.
추천 대상 · 어린이집·사립유치원·병원에서 급여와 원천징수를 맡은 회계 담당자
국가·지자체 지급 처우개선비의 뜻과 적용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세 가지를 근로소득 비과세로 정해요. 모두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이 말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정한 조문 안에 들어 있어요.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세 가지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이어야 해요.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병원이 자기 돈으로 올려 주는 금액은 이 호에 해당하지 않아요. 비과세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빠지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와 연말정산 계산도 비과세를 뺀 금액에서 시작해요.
핵심 기준
| 구분 | 비과세 대상 | 근거 | 지급 주체 |
|---|---|---|---|
| 보육교사 |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가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
| 사립유치원 교사 |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나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
| 전공의 | 수급 균형 유도를 위한 수련보조수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다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
같은 조문에는 월 20만 원 같은 금액 한도 문구가 없어요. 제12호의 연구활동비나 제15호의 벽지수당처럼 한도가 붙은 항목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요건은 금액이 아니라 어떤 비용인지와 누가 지급하는지로 판단해요.
지원 비용과 비과세 범위의 구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비용을 일곱 가지로 나열해요. 그중 비과세로 정해진 것은 제7호(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가운데 보육교사 처우개선용 근무환경개선비뿐이에요.
| 어린이집 지원 비용(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이 호의 비과세 여부 |
|---|---|
| 제2호 보육교직원 인건비 | 해당 조문에 없음 |
| 제5호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 해당 조문에 없음 |
| 제7호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 근무환경개선비 | 비과세 |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를 받아 교사에게 급여로 주는 금액은 이 호의 비과세 목록에 적혀 있지 않으니, 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쪽으로 처리해요.
비과세 처리 절차
회계 담당자가 하는 일은 지급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에요.
- 교사에게 들어가는 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인건비인지 확인해요. 지급 공문이나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에 사업 이름이 적혀 있어요.
- 급여대장에서 비과세 항목을 따로 분리해요. 기본급·수당과 섞어 두면 월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급여액이 비과세 금액만큼 커져요.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 급여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흐름에서 확인해요.
-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구분해요. 지급명세서 제출 흐름은 지급명세서를 보세요.
-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받아 교사에게 전달하는 구조라면 지급 주체를 국가로 볼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요. 이 부분은 법령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서 서면 확인이 안전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A의 5월 급여를 가정해요. 금액은 설명용으로 정한 숫자예요.
| 항목 | 금액 | 과세 구분 |
|---|---|---|
| 기본급 | 2,300,000원 | 과세 |
| 직무수당(어린이집 부담) | 200,000원 | 과세 |
| 근무환경개선비(국가·지방자치단체 지급분, 가정) | 200,000원 | 비과세 |
| 월 지급 합계 | 2,700,000원 | |
| 간이세액표 적용 대상 | 2,500,000원 | 합계에서 비과세 제외 |
월 지급 합계에서 비과세 200,000원을 뺀 2,500,000원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급여예요. 12개월을 같은 금액으로 받았다면 연간 비과세는 200,000원 × 12개월로 2,400,000원이 돼요. 연말정산의 총급여액은 연간 지급 합계 32,400,000원에서 2,400,000원을 빼 30,000,000원으로 시작해요.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받아 교사에게 전달하는 경우의 분개는 다음과 같이 둘 수 있어요. 계정과목은 어린이집 회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시점 | 차변 | 대변 |
|---|---|---|
| 보조금 입금 | 보통예금 200,000 | 미지급금 200,000 |
| 교사에게 전달 | 미지급금 200,000 | 보통예금 200,000 |
자주 하는 실수
-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자체 수당까지 비과세 처리해요. 조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만 비과세로 정해요. 어린이집이 직접 주는 직무수당·명절수당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요.
-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까지 비과세라고 생각해요. 제13호 가목이 정하는 것은 근무환경개선비예요. 교사 급여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더라도 급여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 월 한도가 있다고 보고 일부만 비과세로 나눠요. 제13호에는 금액 한도가 없어요. 제12호 연구활동비 월 20만 원 한도와 헷갈리지 말고, 요건을 충족한 금액 전체를 비과세로 구분해요.
- 비과세 금액을 지급명세서에 구분하지 않고 누락해요. 비과세 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연말정산 총급여액이 커져 공제 계산이 틀어져요. 급여대장 단계부터 항목을 나눠 둬요.
- 사립유치원 교사가 받는 연구활동비와 교사 인건비를 같은 항목으로 봐요.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원의 연구활동비는 제12호가 월 20만 원 이내로 따로 정하고, 제13호 나목은 국가·교육감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수석교사·교사 인건비를 정해요. 근거 호가 달라서 장부에서도 분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