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수익 — 정기예금 이자 경과분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미수수익 800,000원
  2. 대변 이자수익 800,000원
  3. 돈을 맡겨 둔 기간에 이자가 이미 생겼으니 받기 전이라도 올해 수익과 받을 권리를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정기예금 이자는 만기에 한꺼번에 받지만, 12월 31일까지 지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800,000원을 결산에 반영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미수수익800,000이자수익800,000
합계800,000합계800,000

경과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잡는 이유

돈을 맡겨 둔 기간에 이자가 이미 생겼으니 받기 전이라도 올해 수익과 받을 권리를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원천징수 대상 이자는 세법상 실제로 받은 날이 속한 해의 익금이라, 결산에 잡은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받는 해에 익금산입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세무조정 없이 미수이자를 올해 과세소득에 넣는 실수
  • 만기에 이자를 받을 때 미수수익을 지우지 않아 수익이 두 번 잡히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3본문 수정 (문서 1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경과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잡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