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수익 — 정기예금 이자 경과분
요약
- 차변 미수수익 800,000원
- 대변 이자수익 800,000원
- 돈을 맡겨 둔 기간에 이자가 이미 생겼으니 받기 전이라도 올해 수익과 받을 권리를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정기예금 이자는 만기에 한꺼번에 받지만, 12월 31일까지 지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800,000원을 결산에 반영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미수수익 | 800,000 | 이자수익 | 800,000 |
| 합계 | 800,000 | 합계 | 800,000 |
경과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잡는 이유
돈을 맡겨 둔 기간에 이자가 이미 생겼으니 받기 전이라도 올해 수익과 받을 권리를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원천징수 대상 이자는 세법상 실제로 받은 날이 속한 해의 익금이라, 결산에 잡은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받는 해에 익금산입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세무조정 없이 미수이자를 올해 과세소득에 넣는 실수
- 만기에 이자를 받을 때 미수수익을 지우지 않아 수익이 두 번 잡히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