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 정부 R&D 출연금 익금불산입과 지출할 때 익금산입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6건
요약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을 구분경리하면 받은 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
  2.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해에 지출액만큼, 자산을 취득하면 감가상각비 상당액만큼(처분 시 잔액 전액) 익금에 산입해요.
  3. 목적 외 사용이나 사용 전 폐업·해산이면 쓰지 않은 금액이 그 사유가 생긴 해 익금이 되고,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신고 때 내야 해요.

추천 대상 · 정부 R&D 과제 출연금을 받은 법인의 회계 담당자와 연구소 담당자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의 뜻과 적용 대상

정부 R&D 과제로 출연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받은 해의 수익으로 잡혀 그 해 과세소득이 커져요. 그런데 연구개발비는 과제 기간 내내 나눠 쓰기 때문에, 받은 해에 전액을 과세하면 아직 쓰지도 않은 돈에 세금을 먼저 내게 돼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는 이 시차를 줄이도록,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은 해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로 지출하는 해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해 줘요.

적용 대상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은 경우예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것이 대상이고, 아래 구분경리 방법을 지켜야 해요. 조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라 적용 여부를 고를 수 있고, 적용하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내야 해요.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 받는 출연금에 이 특례를 적용하려면 기한을 늘리는 개정이 있어야 하므로, 그때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핵심 기준

적용 요건과 익금산입 시기

구분내용근거
지급 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조특법 제10조의2 제1항
받은 시기2026년 12월 31일까지조특법 제10조의2 제1항
구분경리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는 구분경리조특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받은 해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조특법 제10조의2 제1항
연구개발비로 지출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 산입조특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연구개발용 자산 취득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 산입조특법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익금산입 방법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쓰는 자산을 사면 시행령 제9조의2 제3항이 정한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해요.

자산 구분익금산입 방법
감가상각자산(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등)각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 산입. 자산을 처분하면 아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잔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 산입
그 밖의 자산(토지 등)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금액 전액을 익금 산입

사후관리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개발에 쓰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요(제3항). 합병이나 분할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고, 이때 승계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이 익금산입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3항 후단이 준용돼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납부하는 규정이 따라와요(제4항). 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식과 이자율은 준용되는 제33조 제3항 후단이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서 예시에서도 가산액은 넣지 않았어요. 해당 사유가 생기면 시행령 규정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해요.

구분경리의 기본 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는 구분경리를 요건으로 정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구분경리를 하는 법인이 구분할 사업이나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기록하도록 정해요. 그래서 연구개발출연금등과 그 수입·지출을 일반 거래와 섞지 않고 별도 계정으로 쌓아 두는 방식으로 준비해요. 계정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같은 항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지므로 적용 전에 확인해야 해요.

신고 서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시행령 제9조의2 제4항, 조특법 제10조의2 제5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2026년 3월에 정부 R&D 과제 출연금 3억원을 받아 그해 수익으로 계상했고 구분경리를 했어요. 지출 계획은 2026년 1억원, 2027년 1억 5,000만원, 2028년 5,000만원이에요. 전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며 자산 취득은 없다고 가정해요.

과세연도출연금 수익 계상익금불산입지출에 따른 익금산입과세소득에 더해지는 출연금
2026300,000,000원300,000,000원100,000,000원100,000,000원
20270원0원150,000,000원150,000,000원
20280원0원50,000,000원50,000,000원
합계300,000,000원300,000,000원300,000,000원300,000,000원

계산 확인: 1억 + 1억 5,000만 + 5,000만 = 3억원이에요. 받은 해에 3억원 전체가 과세되지 않고, 각 해 지출액만큼 과세소득이 돼서 연구개발비 지출과 짝이 맞아요.

설비를 취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2027년에 출연금으로 연구용 설비 1억원을 샀고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2027년 익금산입액은 2,000만원이에요. 설비를 처분하면 그 시점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잔액을 처분 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구분경리 없이 특례를 적용하면 안 돼요. 구분경리는 특례의 요건이라서, 하지 않으면 받은 해에 전액이 익금이 돼요.
  • 출연금을 받은 해에 익금불산입만 하고 지출 연도의 익금산입을 빠뜨리기 쉬워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자산이면 시행령 방법)에 반드시 익금에 산입해야 해요.
  • 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는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는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위에서 제외해요.
  • 과제 목적 외 사용이나 사용 전 폐업·해산은 따로 챙겨야 해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 상당 가산액도 함께 따져야 해요.
  •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산 감가상각자산을 처분할 때는 잔액 익금산입이 따라와요. 자산을 처분하면 남은 익금불산입 잔액이 처분 연도에 한꺼번에 익금이 돼요.
  • 명세서 제출을 빠뜨리면 안 돼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내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적용 요건과 익금산입 시기
  •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익금산입 방법
  • 사후관리
  • 구분경리의 기본 방식
  • 신고 서류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