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과 방법
요약
- 법인사업자 전체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공급일 다음날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추천 대상 · 경리·세무담당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전자 형식으로 발행해야 해요. 종이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고, 발행 즉시 국세청에 전송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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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 대상
| 사업자 구분 | 기준 |
|---|---|
|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 (규모 무관, 설립 즉시) |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 |
2024년부터 개인사업자 기준이 2억 원 → 1억 원으로 낮아졌어요. 처음 기준 충족 연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 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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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한과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행하고, 발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
| 세금계산서 미발행 | 공급가액의 2% |
| 전자 대신 종이 발행 | 공급가액의 1% |
| 발행 후 전송 지연 (익일을 넘겨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공급가액의 0.3% (그때까지도 미전송이면 0.5%) |
| 다음 달 10일을 넘겨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연 발행 | 공급가액의 1% |
| 허위 발행 (금액·업체 조작) | 공급가액의 2% + 형사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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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방법
- 홈택스: 무료, 개별 발행에 적합
- 세금계산서 전용 소프트웨어: 유료, 대량 발행·자동화에 유리 (더존·이카운트·세무사랑 등)
- ERP 연동: 회계 시스템에서 자동 발행 후 홈택스 API로 전송
- 발행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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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후 수정 방법
잘못 발행했을 때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원래 건을 취소
- 올바른 내용으로 신규 발행
- 단순 착오는 합의 하에 당월 내 취소·재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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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불이익
- 공급자: 2% 가산세 + 매출누락 의심으로 세무조사 위험
- 공급받은 자: 종이 세금계산서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맞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가산세는 발급 의무를 어긴 공급자에게만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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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발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원칙은 공급일이지만, 실무상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가산세 없이 처리돼요. 다음 달 11일 이후 발행이면 지연발행 가산세(1%)가 부과돼요.
Q.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면 어떻게 수정하나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돼요. 마이너스 수량·금액으로 원래 건을 취소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신규 발행하면 세무상 문제가 없어요.
Q.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해요.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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