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손금불산입 —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나머지는 대표자 상여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6건
요약
  1. 채권자의 주소·성명을 확인할 수 없거나 대여 능력·거래 사실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2.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로 확인된 채권자가 변제받은 뒤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이자는 제외돼요.
  3.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 사외유출, 나머지는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이에요.

추천 대상 · 개인 사채나 출처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비용 처리한 법인의 회계 담당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뜻과 적용 대상

법인이 개인이나 다른 법인에게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줘도,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그 이자는 법인의 비용이 아니에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같은 항 제2호는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차익 중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도 같은 방식으로 다뤄요.

이 규정은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나 건설자금 이자와 같은 조 제1항에 있지만 별개 항목이에요. 업무무관자산 이자는 빌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쟁점이고, 이 글의 대상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가 쟁점이에요.

핵심 기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로 봐요. 사채를 빌리면서 알선수수료·사례금 등 명목을 가리지 않고 지급한 금품도 포함돼요.

구분내용
제1호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제2호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제3호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 및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단서가 하나 있어요.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로 거주 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돌려받은 뒤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이자는 이 범위에서 빠져요. 거래 시점에 신원이 확인됐다면 나중에 연락이 끊겨도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에요.

채권·증권 이자의 경우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을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할인액·차익을 그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로서,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정해요.

소득처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아래처럼 처분해요.

구분소득처분근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기타 사외유출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라목
나머지 금액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귀속(상여)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르니 돈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도 알 수 없어요. 이런 귀속 불분명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요. 대표자는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인 임원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그 임원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임원을 가리키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예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라목이 따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정해요. 나머지 금액만 대표자 상여로 처분돼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원천징수세액이 얼마인지는 지급 상대방과 소득 구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서 사안별로 확인해야 해요.

신고 방법과 세무조정

법인세 신고서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다음과 같이 올려요.

구분금액소득처분
손금불산입(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이자 전체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 사외유출, 나머지는 상여(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금액은 대표자 인정상여라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문제가 따라와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면서 처분한 상여·배당·기타소득은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안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법인에 통지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자세한 처리는 인정상여 문서에서 다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개인에게서 사채를 빌려 당기에 이자 1,000만원을 지급했고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이 이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250만원이라고 가정해요(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 수치이고,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 상대방과 소득 구분에 따라 달라져요).

항목금액세무조정소득처분
지급이자(비용 처리) 합계10,000,000원손금불산입아래 두 줄로 나뉨
원천징수세액 상당액2,500,000원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
나머지7,500,000원손금불산입상여(대표자)

계산 확인: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이에요.

회계상 분개는 이자 비용 인식 시점에 이미 끝나 있고, 세무조정만으로 처리해요.

구분차변대변
이자 지급이자비용 10,000,000보통예금 7,500,000 / 예수금(원천징수세액) 2,500,000

자주 하는 실수

  •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만 있으면 채권자가 분명하다고 보기 쉬워요.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의 자금 능력으로 보아 대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과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해요.
  • 나머지 금액까지 전부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면 안 돼요. 기타 사외유출은 원천징수세액 상당액까지이고, 나머지는 대표자 상여예요.
  • 거래 당시 신원이 확인된 채권자가 이후 소재불명이 됐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면 안 돼요.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로 거주 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뒤 소재불명이 된 경우는 범위에서 제외돼요.
  • 알선수수료나 사례금은 이자와 별도 비용이 아니에요. 사채를 빌리며 지급한 금품은 명목에 관계없이 같은 범위로 봐요.
  •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와 같은 계산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두 규정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의 다른 호이고,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같은 조 제3항).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13본문 수정 (문서 1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범위
  • 채권·증권 이자의 경우
  • 소득처분
  • 신고 방법과 세무조정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