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작업복 비과세 — 법령상 제복과 직장 전용 작업복의 범위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5건
요약
  1. 법령·조례에 따라 입어야 하는 제복과 공장·병원 등 근무자의 작업복, 직장 전용 피복을 현물로 주면 비과세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제8호).
  2. 옷 대신 현금으로 주는 피복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의 근로소득이라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해요.
  3. 비과세 작업복은 건강보험 보수에서도 빠지고, 과세 피복수당은 보수에 들어가요.

추천 대상 · 직원에게 작업복·유니폼을 지급하거나 피복수당을 주는 회사의 급여 담당자

제복·작업복 비과세의 뜻과 적용 대상

직원에게 회사가 작업복이나 유니폼을 지급하면 그 가치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합산할지 고민이 생겨요.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로 두고(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시행령 제12조가 그 범위를 하나씩 열거해요. 그 열거 항목에 제복과 작업복이 들어 있어요.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두 갈래예요.

  • 법령이나 조례가 제복 착용을 의무로 정한 사람이 받는 제복·제모·제화
  •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특수한 작업·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 또는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대상은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전체예요. 법인과 직원을 둔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조문을 적용해요.

핵심 기준

비과세 두 갈래의 요건

구분근거 조문받는 사람비과세 대상
제복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법령·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사람제복·제모·제화
작업복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 근무자, 특수한 작업·역무 종사자작업복,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제복은 착용 의무의 출처가 법령이나 조례여야 해요. 회사가 내부 방침으로 복장을 통일하는 것만으로는 제4호 문구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8호의 작업복이나 직장 전용 피복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봐요.

작업복 쪽은 근무 장소 또는 종사 업무가 조문에 열거된 범위에 속해야 하고, 받는 물건도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입는 옷이어야 해요. 퇴근길이나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일반 의류는 문구상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요건과 충돌할 수 있어요.

과세로 돌아가는 경우

지급 형태처리근거
작업복·제복 현물 지급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제8호
피복수당 등 현금 지급과세 근로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일상복 성격의 의류 지급비과세 요건 확인 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그 직장에서만 착용"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는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해요. 조문이 비과세로 적은 것은 제복·작업복 그 자체를 받는 경우이므로, 옷을 사 입으라고 현금으로 주는 피복수당은 급여에 넣어 원천징수하는 것이 안전해요.

비과세와 4대보험 보수의 관계

건강보험 보수에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빠져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일부 비과세 항목은 예외로 보수에 포함돼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작업복은 보수에 들어가지 않고, 과세로 처리하는 피복수당은 보수에 들어가요. 보험료 정산은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 처리 (보수총액 신고) 글에서 이어져요.

원천징수 처리

비과세로 보는 작업복·제복은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어요. 과세로 보는 피복수당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해요(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두 가지를 한 급여 항목에 섞어 두면 연말정산 때 총급여액이 틀어지므로, 급여대장에서 항목을 나누어 관리해요.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 조문에 속하는 식대는 식대 비과세, 일직·숙직료는 일숙직비 비과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공장 직원에게 작업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예시상사는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20명에게 작업복 상하의 한 벌을 40,000원에 구입해 연 2회 지급해요. 연간 구입액은 40,000원 × 2벌 × 20명 = 1,600,000원이에요(공급가액 기준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처리해요).

구분계정과목금액
차변복리후생비1,600,000원
대변보통예금1,600,000원

공장 근무자가 받는 작업복이므로 시행령 제12조 제8호에 따라 비과세예요. 급여대장에 넣지 않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아요.

사무직 직원에게 피복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같은 회사가 사무직 직원 한 명에게 월급 3,000,000원과 함께 피복수당 3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구분월 금액연 금액
기본급3,000,000원36,000,000원
피복수당30,000원360,000원
급여 합계3,030,000원36,360,000원

피복수당은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의 근로소득이에요. 매월 급여에 합쳐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액 36,360,000원에 반영돼요.

자주 하는 실수

  • 제복을 법령·조례 근거 없이 회사 방침만으로 비과세로 처리해요. 제4호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돼요.
  • 작업복 대신 피복비를 현금으로 주고 비과세로 처리해요. 현금 피복수당은 제38조 제1항 제5호의 근로소득이라 급여에 넣어 원천징수해야 해요.
  •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의류를 작업복으로 보아 비과세로 처리해요.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옷인지 먼저 확인해요.
  • 작업복 지급액을 급여대장에 하나로 묶어서 과세 피복수당과 구별하지 않아요. 연말정산 총급여액이 틀어지니 항목을 나누어 기록해요.
  • 비과세로 처리한 작업복 지급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지급 대상 직종과 지급 내역을 장부와 지급대장에 남겨 두어야 나중에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제복·작업복 비과세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비과세 두 갈래의 요건
  • 과세로 돌아가는 경우
  • 비과세와 4대보험 보수의 관계
  • 원천징수 처리
  • 계산·처리 예시
  • 공장 직원에게 작업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 사무직 직원에게 피복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