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법정이율: 민사 연 5%·상사 연 6%·소송 제기 후 연 12%
- 약정이 없으면 일반 민사 채무는 연 5%(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상법 제54조)예요.
-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곧 연 12%(연 100분의 12, 2019년 6월 1일 시행)예요.
-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없이 이자수익으로 처리해요.
추천 대상 · 거래처에서 늦게 받은 대금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는 회계 담당자와 사업자
지연이자 법정이율의 뜻과 적용 대상
지연이자는 돈을 갚을 기한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에요. 법률 용어로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이고, 계약서에 이율을 적어 두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이율(법정이율)로 계산해요. 거래대금을 늦게 받은 회계 담당자가 청구서에 연 몇 %를 적을지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값이에요.
법정이율은 채무가 어떤 거래에서 생겼는지, 그리고 소송이 시작됐는지에 따라 세 단계로 갈려요. 일반 민사 채무는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예요. 임금·퇴직금처럼 근로기준법 계열의 지연이자는 별도 규정을 따르므로 여기서 다루는 이율과 다르고, 이는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지연이자 20%에서 따로 다뤄요.
지연책임이 시작되는 시점
이율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하느냐예요. 민법 제387조는 아래처럼 정해요.
| 채무 이행 기한의 유형 | 지연책임 시작 시점 |
|---|---|
|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
|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
| 기한이 없는 경우 |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
거래명세서에 "납품 후 30일 이내 결제"처럼 날짜를 셀 수 있게 적혀 있다면 그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해요.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금은 청구서나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청구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청구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기준
이율 세 단계
| 단계 | 이율 | 근거 |
|---|---|---|
| 일반 민사 채무 | 연 5%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 상행위로 생긴 채무 | 연 6%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정해요.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하는데, 푼·분은 100분의 1 단위라서 각각 연 5%·연 6%예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따른다고 해요. 그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100분의 12로 정하고 있고, 종전 연 100분의 15에서 낮아져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장래에 이행할 채무를 미리 청구하는 소(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상사 이율과 민사 이율의 구분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봐요. 그래서 법인이 대금을 받을 거래라면 대부분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서 연 6%가 적용돼요. 상법 제3조는 당사자 한쪽만 상행위를 하더라도 양쪽 모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어도 채권자 쪽의 영업 거래라면 상법 이율을 따져 볼 수 있어요.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정하되,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따른다고 해요. 계약서에 "지연 시 연 15%" 같은 문구가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그 약정이 우선해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항변할 수 없어요.
소송 중 이율이 낮아지는 예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연 1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금의 존재 자체를 놓고 다툴 만한 사정이 있다면 판결에서 연 12%가 일부 또는 전부 배제될 수 있고, 그 구간에는 상사 이율 연 6%가 남아요.
청구와 회계 처리
지연이자는 대금과 별도의 항목이라 청구서에도 따로 적어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5호는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그래서 지연이자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넣지 않고, 이자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할 일도 없어요.
회계 처리에서는 받은 지연이자를 이자수익 계정으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결산 시점에 아직 받지 못한 지연이자를 미수이자로 잡을지는 청구 사실과 회수 가능성을 보고 판단해요. 거래처가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다면 대손금 판단이 먼저예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거래처에 부품을 납품하고 외상대금 10,000,000원의 결제기한을 2026년 3월 31일로 정했어요. 거래처는 7월 10일에 대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입금했어요. 상행위로 생긴 채무이므로 연 6%를 적용하고, 원 미만은 버리는 것으로 가정해요.
| 구분 | 계산 | 결과 |
|---|---|---|
| 지연일수 | 4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30+31+30+10일 | 101일 |
| 지연이자 | 10,000,000원 x 6% x 101일 ÷ 365일 | 166,027원 |
| 입금액 | 10,000,000원 + 166,027원 | 10,166,027원 |
입금일의 분개는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계정과목 | 금액 |
|---|---|---|
| 차변 | 보통예금 | 10,166,027원 |
| 대변 | 외상매출금 | 10,000,000원 |
| 대변 | 이자수익 | 166,027원 |
거래처가 끝내 갚지 않아 ㈜예시상사가 소송을 냈다면 계산이 달라져요. 소장이 2026년 5월 14일에 송달됐다면,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연 6%, 5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예요. 5월 15일부터 100일간(8월 22일까지)의 지연이자는 10,000,000원 x 12% x 100일 ÷ 365일 = 328,767원이에요. 같은 100일을 연 6%로 계산하면 164,383원이라서,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이자가 두 배로 불어나요.
자주 하는 실수
- 거래처와 계약서에 이율 문구가 없는데도 임의로 연 15%·연 20%를 청구서에 적는 경우예요.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기준이므로 상사 거래는 연 6%로 청구하고, 높은 이율은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둬요.
- 소송 전부터 연 12%를 적용하는 경우예요. 연 12%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이율이고, 그 전 구간은 연 5%나 연 6%예요.
- 지연이자를 공급가액에 넣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예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 기한이 없는 대금에 거래일부터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예요.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청구일을 증빙으로 남기고 그날부터 계산해요.
- 상대방이 개인이라는 이유로 연 5%만 청구하는 경우예요. 채권자 쪽의 영업 거래라면 상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법 제3조와 제47조를 기준으로 연 6% 적용 여부를 따져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