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처리했던 채권을 다시 받음
요약
- 차변 보통예금 1,100,000원
- 대변 대손충당금 1,000,000원, 부가세예수금 100,000원
- 지운 채권을 되살리지 않고, 비용 처리했던 부분은 대손충당금을 다시 늘려(환입 효과) 반영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지난해 대손 처리하면서 대손세액 100,000원을 공제받았던 외상매출금 1,100,000원이 파산 배당으로 전액 들어왔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보통예금 | 1,100,000 | 대손충당금 | 1,000,000 |
| 부가세예수금 | 100,000 | ||
| 합계 | 1,100,000 | 합계 | 1,100,000 |
대손충당금과 부가세예수금을 늘리는 이유
지운 채권을 되살리지 않고, 비용 처리했던 부분은 대손충당금을 다시 늘려(환입 효과) 반영해요. 공제받았던 부가세 100,000원은 다시 내야 하니 부가세예수금으로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던 채권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해 신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회수액 전체를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실수
- 공제받았던 대손세액을 다시 내는 것을 빠뜨리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