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처리했던 채권을 다시 받음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보통예금 1,100,000원
  2. 대변 대손충당금 1,000,000원, 부가세예수금 100,000원
  3. 지운 채권을 되살리지 않고, 비용 처리했던 부분은 대손충당금을 다시 늘려(환입 효과) 반영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지난해 대손 처리하면서 대손세액 100,000원을 공제받았던 외상매출금 1,100,000원이 파산 배당으로 전액 들어왔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보통예금1,100,000대손충당금1,000,000
부가세예수금100,000
합계1,100,000합계1,100,000

대손충당금과 부가세예수금을 늘리는 이유

지운 채권을 되살리지 않고, 비용 처리했던 부분은 대손충당금을 다시 늘려(환입 효과) 반영해요. 공제받았던 부가세 100,000원은 다시 내야 하니 부가세예수금으로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던 채권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해 신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회수액 전체를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실수
  • 공제받았던 대손세액을 다시 내는 것을 빠뜨리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3본문 수정 (문서 1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대손충당금과 부가세예수금을 늘리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