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확정 — 거래처 파산,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까지
요약
- 차변 부가세예수금 200,000원, 대손충당금 1,000,000원, 대손상각비 1,000,000원
- 대변 외상매출금 2,200,000원
- 받을 수 없는 채권을 지우면서, 그중 부가세 200,000원은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으니 부가세예수금을 줄여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외상매출금 2,200,000원(부가세 포함) 거래처가 파산해 받을 수 없게 됐어요. 대손충당금 잔액은 1,000,000원이고, 부가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 200,000원(2,200,000원 × 10/110)을 공제받아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부가세예수금 | 200,000 | 외상매출금 | 2,200,000 |
| 대손충당금 | 1,000,000 | ||
| 대손상각비 | 1,000,000 | ||
| 합계 | 2,200,000 | 합계 | 2,200,000 |
부가세예수금과 대손충당금을 함께 줄이는 이유
받을 수 없는 채권을 지우면서, 그중 부가세 200,000원은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으니 부가세예수금을 줄여요. 남은 공급가액 2,000,000원은 먼저 대손충당금 1,000,000원으로 메우고 모자라는 1,000,000원을 대손상각비로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받아요. 법인세에서도 파산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돼요.
자주 하는 실수
- 부가세 포함 금액 전체를 대손충당금과 비용으로 처리해 대손세액공제를 놓치는 실수
- 사유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손 처리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