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확정 — 거래처 파산,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까지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3건
요약
  1. 차변 부가세예수금 200,000원, 대손충당금 1,000,000원, 대손상각비 1,000,000원
  2. 대변 외상매출금 2,200,000원
  3. 받을 수 없는 채권을 지우면서, 그중 부가세 200,000원은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으니 부가세예수금을 줄여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외상매출금 2,200,000원(부가세 포함) 거래처가 파산해 받을 수 없게 됐어요. 대손충당금 잔액은 1,000,000원이고, 부가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 200,000원(2,200,000원 × 10/110)을 공제받아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부가세예수금200,000외상매출금2,200,000
대손충당금1,000,000
대손상각비1,000,000
합계2,200,000합계2,200,000

부가세예수금과 대손충당금을 함께 줄이는 이유

받을 수 없는 채권을 지우면서, 그중 부가세 200,000원은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으니 부가세예수금을 줄여요. 남은 공급가액 2,000,000원은 먼저 대손충당금 1,000,000원으로 메우고 모자라는 1,000,000원을 대손상각비로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받아요. 법인세에서도 파산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돼요.

자주 하는 실수

  • 부가세 포함 금액 전체를 대손충당금과 비용으로 처리해 대손세액공제를 놓치는 실수
  • 사유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손 처리하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3본문 수정 (문서 1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부가세예수금과 대손충당금을 함께 줄이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