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디자인 세무: 도급 과세, 자재·하도급 매입세액, 기성 인식
요약
- 인테리어 시공·디자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라 도급금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 자재·하도급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 장기 공사는 기성(진행)·완공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해요.
추천 대상 · 인테리어 시공·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 인테리어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도급 매출·하도급 처리가 처음인 담당자
인테리어 시공은 과세인가요?
네. 인테리어 시공·디자인·설계는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도급 형태면 도급금액 전체가 매출이고,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일정 규모 이상은 건설업 면허·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 확인해요.
| 매출 구분 | 예시 | 부가가치세 |
|---|---|---|
| 시공 도급 | 목공·전기·타일·도장 등 | 과세 |
| 디자인·설계 | 도면·3D·감리 | 과세 |
| 부분 공사 | 부분 리모델링 | 과세 |
매출은 기성·완공 기준으로 인식해요
짧은 공사는 완공 시, 긴 공사는 기성(진행)·완공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해요.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과 진행률에 맞춰 일관되게 처리하고, 미리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둬요.
자재·하도급 매입세액 공제
- 자재 매입(목재·타일·도배·가구) → 세금계산서 → 매입세액 공제
- 하도급(전기·설비·철거 등) → 세금계산서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 일용 인력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상시 직원은 4대보험·원천징수
인테리어 현장 한 곳 부가가치세 계산 예시
행복인테리어(개인 일반과세자)의 한 현장이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상가 인테리어 도급 매출(과세): 5,000만 원 → 매출세액 500만 원, 세금계산서 발급
- 자재·하도급 매입세액: 320만 원
- 일용 인력 일당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도급금액 5,000만 원이 매출이고, 자재·하도급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장기 공사는 기성 기준으로 매출을 나눠 인식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자재·하도급 세금계산서를 안 챙겨요. 매입세액 공제의 핵심이라 빠짐없이 받아요.
- 계약금을 받은 즉시 전액 매출로 잡아요. 장기 공사는 기성·완공 기준으로 인식하고 선수금을 구분해요.
- 일용 인력 지급명세서를 빠뜨려요.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은 가산세 대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테리어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네. 시공·디자인·설계 모두 과세예요. 도급금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Q2. 하도급 준 부분도 제 매출인가요?
원도급이면 도급금액 전체가 매출이고, 하도급비는 비용(매입세액 공제)이에요. 하도급사 세금계산서를 받아요.
Q3. 긴 공사는 매출을 언제 잡나요?
기성(진행)·완공 기준으로 인식해요. 진행률·계약 일정에 맞춰 일관되게 처리하고, 미리 받은 돈은 선수금으로 둬요.
실무 체크리스트
- 시공·디자인 도급금액을 과세 매출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 장기 공사는 기성·완공 기준으로 매출 인식, 계약금은 선수금 처리하기
- 자재·하도급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하기
- 일용 인력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상시 직원 4대보험 처리하기
- 건설업 면허·신고 대상 여부 확인하기
- 7월·1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