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 정률법, 7월 취득 첫해 월할
요약
- 차변 감가상각비 451,000원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비품) 451,000원
- 정률법은 장부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초기에 많이, 나중에 적게 상각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7월 1일에 산 비품 2,000,000원을 정률법(내용연수 5년, 상각률 0.451)으로 상각해요. 첫해는 6개월만 썼으니 2,000,000원 × 0.451 × 6/12 = 451,000원이에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감가상각비 | 451,000 | 감가상각누계액(비품) | 451,000 |
| 합계 | 451,000 | 합계 | 451,000 |
정률법 월할 상각의 원리
정률법은 장부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초기에 많이, 나중에 적게 상각해요. 한 해 중간에 산 자산은 쓴 달 수만큼만 상각해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세법상 정률법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고, 내용연수 5년의 상각률이 0.451이에요.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비품·기계는 정률법이 기본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둘째 해에도 취득원가 2,000,000원에 상각률을 곱하는 실수 — 둘째 해는 장부금액 1,549,000원 × 0.451이에요
- 첫해를 12개월로 계산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