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납부 — 근로자 몫과 회사 몫을 함께 냄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5건
요약
  1. 차변 예수금 291,520원, 세금과공과 142,500원, 복리후생비 122,020원, 보험료 61,500원
  2. 대변 보통예금 617,540원
  3. 근로자 몫은 맡아 둔 돈을 낸 것이라 예수금을 지워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다음 달 10일에 4대보험료 617,540원을 냈어요. 이 중 291,520원은 급여에서 떼어 둔 근로자 몫이고, 회사 몫은 국민연금 142,500원(4.75%), 건강·장기요양 122,020원(근로자 몫과 같은 금액), 고용보험 34,500원(실업급여 0.9%에 15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더한 1.15%), 산재보험 27,000원(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0.9%로 가정)이에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예수금291,520보통예금617,540
세금과공과142,500
복리후생비122,020
보험료61,500
합계617,540합계617,540

근로자 몫과 회사 몫을 나눠 적는 이유

근로자 몫은 맡아 둔 돈을 낸 것이라 예수금을 지워요. 회사 몫은 회사 비용이에요. 실무에서는 흔히 국민연금 회사 몫을 세금과공과, 건강·장기요양을 복리후생비, 고용·산재를 보험료로 나눠 적어요. 계정 이름은 회사마다 정해 두고 꾸준히 같게 쓰면 돼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회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돼요. 고용보험 회사 몫에는 실업급여분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이 더해져 근로자 몫보다 커요.

자주 하는 실수

  • 고지서 합계 전체를 예수금에서 빼 예수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실수
  •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인데 근로자 급여에서 떼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3본문 수정 (문서 1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근로자 몫과 회사 몫을 나눠 적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