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납부 — 근로자 몫과 회사 몫을 함께 냄
요약
- 차변 예수금 291,520원, 세금과공과 142,500원, 복리후생비 122,020원, 보험료 61,500원
- 대변 보통예금 617,540원
- 근로자 몫은 맡아 둔 돈을 낸 것이라 예수금을 지워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다음 달 10일에 4대보험료 617,540원을 냈어요. 이 중 291,520원은 급여에서 떼어 둔 근로자 몫이고, 회사 몫은 국민연금 142,500원(4.75%), 건강·장기요양 122,020원(근로자 몫과 같은 금액), 고용보험 34,500원(실업급여 0.9%에 15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더한 1.15%), 산재보험 27,000원(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0.9%로 가정)이에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예수금 | 291,520 | 보통예금 | 617,540 |
| 세금과공과 | 142,500 | ||
| 복리후생비 | 122,020 | ||
| 보험료 | 61,500 | ||
| 합계 | 617,540 | 합계 | 617,540 |
근로자 몫과 회사 몫을 나눠 적는 이유
근로자 몫은 맡아 둔 돈을 낸 것이라 예수금을 지워요. 회사 몫은 회사 비용이에요. 실무에서는 흔히 국민연금 회사 몫을 세금과공과, 건강·장기요양을 복리후생비, 고용·산재를 보험료로 나눠 적어요. 계정 이름은 회사마다 정해 두고 꾸준히 같게 쓰면 돼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회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돼요. 고용보험 회사 몫에는 실업급여분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이 더해져 근로자 몫보다 커요.
자주 하는 실수
- 고지서 합계 전체를 예수금에서 빼 예수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실수
-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인데 근로자 급여에서 떼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