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 세무: 공임·부품 과세와 보험수리
요약
- 자동차정비업은 공임과 부품 매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 매입한 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보험수리도 매출이라 보험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자동차정비소·카센터 운영자, 정비 매출·부품 매입을 처리하는 담당자, 정비업 세무를 처음 맡은 담당자
자동차정비업은 어떤 세금을 내나요?
자동차정비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에요. 수리 공임과 교체 부품 매출 모두 부가세가 붙어요. 부품은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매입·매출 자료를 잘 맞추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에요. 개인 정비소는 종합소득세, 법인 정비소는 법인세를 따로 내요.
정비업 주요 세무 항목
| 항목 | 내용 |
|---|---|
| 공임·부품 매출 | 모두 과세 |
| 부품 매입 | 세금계산서 받아 매입세액 공제 |
| 보험수리 | 보험사가 내는 수리비는 보험사에 세금계산서 발급 |
| 자기부담금·현금 수리비 | 차주에게 받은 금액도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 |
| 현금영수증 | 의무발행 업종이라 10만 원 이상 현금은 요청 없어도 발급 |
금액 예시
㈜예시상사가 운영하는 정비소에서 사고 차량을 수리했어요. 공임 30만 원, 부품 50만 원(공급가액)이라 부가세 8만 원을 더해 총 88만 원이에요.
- 보험사가 78만 원, 차주 자기부담금이 10만 원이면 보험사에는 78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차주에게는 10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발급해요.
- 부품 50만 원을 부품상에서 세금계산서로 샀다면 매입세액 5만 원을 공제받아요.
- 이 수리 한 건의 부가세 부담은 매출세액 8만 원 − 매입세액 5만 원 = 3만 원이에요.
신고 일정
| 구분 | 일정 |
|---|---|
| 부가세(개인 일반과세자) | 1월·7월 확정신고, 4월·10월은 고지 납부가 원칙 |
| 부가세(법인) | 1·4·7·10월 신고 |
| 종합소득세(개인) | 다음 해 5월 |
| 법인세(12월 결산) | 다음 해 3월 |
부가세 일정은 부가세 신고 주기를 봐요.
자주 하는 실수
- 부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사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 보험수리 매출을 보험사 입금 기준으로만 잡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빠뜨려요.
- 10만 원 넘는 현금 수리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요. 미발급 가산세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봐요.
- 폐유·폐부품 처리비, 공구 구입비 같은 경비 증빙을 모으지 않아요.
실무 체크리스트
- 공임·부품 매출의 부가세를 신고했나요?
- 부품 매입 세금계산서를 모두 받았나요?
- 보험수리는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은 차주에게 증빙을 발급했나요?
- 10만 원 이상 현금 수리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나요?
- 리프트·진단기 같은 장비는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했나요?
- 간이·일반 과세유형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정비업도 부가세를 내나요?
네. 공임과 부품 매출 모두 과세예요.
Q2. 보험수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험사가 부담한 수리비는 보험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주가 낸 자기부담금은 차주에게 따로 증빙을 발급해요.
Q3. 장비 구입비는요?
리프트·진단기처럼 오래 쓰는 장비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감가상각으로 나눠 비용 처리해요. 방법은 감가상각방법론을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