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 결산에 받을 이자를 잡음
요약
- 차변 미수수익 2,300,000원
- 대변 이자수익 2,300,000원
- 약정한 이자가 1년 동안 생겼으니 받지 못했어도 이자수익과 받을 권리(미수수익)를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대표이사 가지급금 50,000,000원이 1년 내내 남아 있고, 약정서로 연 4.6%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12월 31일에 올해 이자 2,300,000원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미수수익 | 2,300,000 | 이자수익 | 2,300,000 |
| 합계 | 2,300,000 | 합계 | 2,300,000 |
약정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잡는 이유
약정한 이자가 1년 동안 생겼으니 받지 못했어도 이자수익과 받을 권리(미수수익)를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세법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보다 적게 받으면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 상여로 처분해요. 약정 이자를 정해 받으면 이 조정을 피할 수 있어요. 미수이자를 다음 해에도 못 받으면 그 이자가 다시 가지급금이 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약정서 없이 결산 때만 이자를 잡는 실수
- 미수이자를 몇 해씩 쌓아 두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