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 결산에 받을 이자를 잡음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3건
요약
  1. 차변 미수수익 2,300,000원
  2. 대변 이자수익 2,300,000원
  3. 약정한 이자가 1년 동안 생겼으니 받지 못했어도 이자수익과 받을 권리(미수수익)를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대표이사 가지급금 50,000,000원이 1년 내내 남아 있고, 약정서로 연 4.6%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12월 31일에 올해 이자 2,300,000원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미수수익2,300,000이자수익2,300,000
합계2,300,000합계2,300,000

약정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잡는 이유

약정한 이자가 1년 동안 생겼으니 받지 못했어도 이자수익과 받을 권리(미수수익)를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세법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보다 적게 받으면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 상여로 처분해요. 약정 이자를 정해 받으면 이 조정을 피할 수 있어요. 미수이자를 다음 해에도 못 받으면 그 이자가 다시 가지급금이 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약정서 없이 결산 때만 이자를 잡는 실수
  • 미수이자를 몇 해씩 쌓아 두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약정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잡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